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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ㅋㅋㅋ

2015년에 담임 목사가 은퇴 했으니
은퇴 하는 이 아니라 은퇴한 목사라 법규에 해당안된다고 ㅋㅋㅋ 결국 세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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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Lv7.까치사랑 2018/08/12 18:15

    일부 라는 단어로 모든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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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미 2018/08/12 18:18

    강동구에 위치한 울나라 제일 돈 많은 종단 ㅋㅋㅋㅋ 체육관까지 있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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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8/08/12 18:20

    그럼 은퇴하고 1년 바지사장 세워놨다가 지 아들 넣으면 되겠군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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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ision 2018/08/12 18:28

    딱 그렇게 했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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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D.R 2018/08/12 18:29

    저걸 보면서 느끼죠. 저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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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TEOKI 2018/08/12 18:31

    김삼환목사 따라지 목사들은 이런 궤변도 늘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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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ision 2018/08/12 18:33

    퉷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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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레몬 2018/08/12 18:40

    햐... 그 어떤 코미디 프로 보다 더 웃기네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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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김청용 2018/08/12 18:42

    교단에서 마저도 비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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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파 2018/08/12 18:49

    비난은 받데, 자정은 되지 않음. 이게 그 형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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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바람둥이 2018/08/12 18:55

    중소기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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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8/12 18:57

    역시 개독들 역시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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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eunEvy 2018/08/12 18:58

    교회에서 섬기는 예수가 강력하게 때려부수고자 했돈게 한국 고회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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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만강뱃사공 2018/08/12 19:09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종교단체로서 법적지위를 가진것이 교회이고 교단은 단지 상위기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청빙등 중요한 결정은 민법의 법인규정에 따라 교인 2/3동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단은 이러한 교회의 결정을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전혀 가지지않습니다. 명성교회 세습문제에 법접시비가 없는 것이 이때문이죠. 세습을 반대한 교단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이한, 위법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 권한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권한의 실질이 구성원에게 있는 것이며 그 외의 기관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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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만강뱃사공 2018/08/12 19:14

    박근혜씨는 박정희씨의 딸이고 문재인씨는 노무현씨의 친구입니다.그렇더라도, 그런것은 단지 배경일 뿐이고, 별개로 투표에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결정권이 구성원에게 있고 구성원의 투표로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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