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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마트가서 복수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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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퐝규희보고파 2018/08/10 11:37

    캬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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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ou13 2018/08/10 11:39

    매일마다 가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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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로 2018/08/10 12:34

    마트 엿먹이는건 사이다인데.. 다른이용객이 피해보는거로 보면 순수 사이다는 아닌듯...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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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륵드륵흠칫 2018/08/10 12:44

    주임하고 부점장은 꼽좀 탔을지 모르겠으나
    마트입장에서는 아무런 피해도 없어서
    딱히 사이다라고 보기도 힘듬
    어차피 퇴직금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주임이나 부점장의 권한밖의 일인듯함
    굳이 다른 이용객들
    특히 마트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운전이 서투른경우 굉장히 피해를 받을수가 있음
    결론 엄한사람들끼리 투닥투닥하는동안
    다른사람들만 피해보고 결과적으로 해결된건 아무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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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설탕 2018/08/10 12:53

    그런데 지나가다 내 차가 긇히고 파손당한다면 사이다가 아니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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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오류 2018/08/10 13:01

    내 차가 파손당할 수도 있어서 안 사이다
    마트 엿먹인게 아니라 관리 직원들 엿먹인거라 안 사이다
    사이다 먹일 때도 따질거 존-나게 많아서 못먹이겠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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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근잉 2018/08/10 13:28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 풀어졌다면 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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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릉크릉크르릉 2018/08/10 13:43

    흰색실선 주차 안되는데?? 서울 아니라 지방이라 빡빡하게 단속 안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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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문제야? 2018/08/10 13:43

    11 말씀대로 내 차 파손될 수도 있어요
    전에 마트 갔는데 차를 선 걸쳐서 대충 삐딱하게 대 놓은 차가 있어서
    그 옆에 정상적으로 붙여서 댔는데
    장보고 나와보니 범퍼 긁고 도망갔더라구요
    블박 안 달고 크게 긁은 건 아니라서 그냥 말았는데
    이후론 그런 차 옆에 주차 안 하게 되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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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탄아빠 2018/08/10 14:45

    이렇게 해야 그나마 사이다라도 한 잔 하는 현실이 슬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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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토쇼콜라 2018/08/10 14:45

    그런데 보통 저렇게 교통 방해한 차량이 생기면 바로 황색 선으로 바뀌고 차단봉 박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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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osapiens 2018/08/10 16:10

    저 차를 피하느라 고생하는 아줌마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아줌마들이 과연 마트를 욕했을까요 저 차주를 욕했을까요?
    저런다고 저 마트의 매출에 1원이라도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 해도 아줌마들이 낑낑대며 고생한 걸 정당화할 수 있나요?
    이런다고 앞으로 11개월만에 짜르는 일이 반복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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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대포™ 2018/08/10 16:12

    교차로 코너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불가..
    횡당보도 주변 10미터 이내 주차불가...
    경찰까지 왔는데 저 위치에 주차단속 못했다는건..
    경찰이 관련법규에 대한 숙지가 없었거나...
    주작이거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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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뉴뉴뉴 2018/08/10 16:25

    ... 주차가능한곳이라도 길막하면 교통방해죄로 처벌될수 있어용.
    영업방해도 물론가능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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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엽대나무 2018/08/10 16:48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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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팔봉 2018/08/10 17:04

    글 쓴 양반의 소심한 복수에 박수 한번 쳐주고말지 무슨 도로교통법이니 제3자들 불편함까지 걱정들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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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조각 2018/08/10 17:50

    어... 의정부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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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룡이 2018/08/10 21:21

    아직도 저런 짓하는데가 있군요... 퇴직금 주기싫어서 1년 안채우고 다시 계약서 쓰거나 퇴직시켜버리는....아마도 카트쪽이라고 하는거보면 대형마트일텐데....시바 다른 곳은 사람이 모자라서 솔직히 일 진짜 못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구슬리고 보듬어서 없는것 보단 나으니 데리고 하는데...ㅠ
    계약직은 어차피 보통 퇴직금이 최근3개월간 평균임금이라 퇴직금 줘봤자 어차피 150남짓일텐데 대기업입장에서 그게 아깝다고 1년동안 자기 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퇴직을 시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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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후의회원 2018/08/10 21:37

    사이다는 무슨.. 저 차 때문에 주차장 나오면서 신경쓰고 짜증났을 무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사이다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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