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꼭 포함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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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음주범죄자에 대해 감경 하지 않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의원실이 제시한 형법 개정안을 보면 주취 후 죄를 범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고, 상습 등의 이유로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그 기준의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른면 주취 후 의사결정 또는 사물변별 능력이 없을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