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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무죄 성추행 한의사 근황

제목 없음.png

 

 

 

참고로 숲속친구는 아님

 

애초에 베스트 글에선 다른 피해자 B의 경우도 없었고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다른 치료를 했다는 내용도 없었으니

 

그러니 걍 맘껏 욕하면 됨

 

참고로 그 글에서 A가 15세였는데 여긴 당시 17세인건 만 나이가 아닌가 싶음

 

그리고 혹시 다른 사건인가 검색해 봤는데 

 

한의사 성추행은 2014년 무죄 2017년 유죄 빼곤 사건 자체가 없다

 

그러니 한의사가 문제다 라는 어그로 한의학 빌런도 출몰하지 말도록

 

 

댓글
  • 하앙하앙 2018/07/13 00:42

    이게 기자들이 서로 팩트 교차 검증을 안해서 기사마다 날짜 틀린 기사도 있고 나이를 만으로 쓴 건지 헷갈리는 기사도 있고 그럼. 솔직히 베스트 한의사 기사도 피해자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한 기자 윤리를 저버린 기사였음. 기레기놈들...

  • 김치맛사이다 2018/07/13 00:29

    베스트는 함몰유두 갑상선 여기는 골반 생리통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

  • Just005x3 2018/07/13 00:29

    나이 계속 바뀌는데

  • 유다. 2018/07/13 00:31

    함몰만 봤지?
    갑상선기능항진증, 다낭성난소증후군
    이것도 결국 생리문제야
    크게보면 생리통이지

  • 김치맛사이다 2018/07/13 00:29

    증상 다른데

  • 김치맛사이다 2018/07/13 00:29

    증상 다른데

    (Mqb81f)

  • 유다. 2018/07/13 00:31

    함몰만 봤지?
    갑상선기능항진증, 다낭성난소증후군
    이것도 결국 생리문제야
    크게보면 생리통이지

    (Mqb81f)

  • 떡 깨구리 2018/07/13 00:29

    그런데 짜잔이였군

    (Mqb81f)

  • 김치맛사이다 2018/07/13 00:29

    베스트는 함몰유두 갑상선 여기는 골반 생리통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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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 2018/07/13 00:31

    함몰만 봤지?
    갑상선기능항진증, 다낭성난소증후군
    이것도 결국 생리문제야
    크게보면 생리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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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 2018/07/13 00:33

    그리고 교통사고는 새로운 피해자고 베스트엔 없는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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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005x3 2018/07/13 00:29

    나이 계속 바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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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 2018/07/13 00:33

    그래서 만이라고 했자나
    애초에 한의사 여중생 성추행 검색해보면 2014년도 1심 무죄랑 2017년도 대법원 유죄빼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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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와여고생쟝 2018/07/13 00:3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24
    또있음 여중생 13세라고 써있는거 보니 여기는 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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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 2018/07/13 00:39

    잉 이런것도 있었네 못찾은건 쏘리
    근데 이건 애초에 1심에서 유죄라고 했자나
    다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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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곰 2018/07/13 00:30

    증상이 다르잖아. 전혀 다른사건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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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별왕자 2018/07/13 00:31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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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lord 2018/07/13 00:40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11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여중생 중 한 명은 지난해 8월 12일 환연이 개최한 ‘제16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한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있는데 여러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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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 2018/07/13 00:41

    ㅇㅇ 그래서 1심에서 무죄뜬게 바뀐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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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앙하앙 2018/07/13 00:42

    이게 기자들이 서로 팩트 교차 검증을 안해서 기사마다 날짜 틀린 기사도 있고 나이를 만으로 쓴 건지 헷갈리는 기사도 있고 그럼. 솔직히 베스트 한의사 기사도 피해자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한 기자 윤리를 저버린 기사였음. 기레기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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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lord 2018/07/13 01:13

    https://www.youtube.com/watch?v=WPhreyy_X7w
    %20%20지난%202013년%20교통사고로%20허리를%20다친%2013살%20정%20모%20양은%20동네%20한의원을%20찾았습니다.
    %20%20「침을%20놓기%20전에%20한의사가%20선택한%20치료%20방법은%20손으로%20혈자리를%20누르는%20'수기치료'.

    %20%20그런데%20치료%20부위가%20문제가%20됐습니다.
    %20%20정%20양의%20속옷%20속으로%20손을%20넣어%20중요%20부위%20부분을%20누른%20겁니다.
    ▶%20인터뷰%20:%20정%20모%20양%20/ 피해 여학생
    - "설명도 안 해 주시고 그냥 무작정 이건 치료다 이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라기보단 그냥 나를 만진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고요…."
    생리통을 앓던 17살 심 모 양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의사가 가슴 부분을 손으로 누르는가 하면, 속옷을 벗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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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lord 2018/07/13 01:14

    일단 환자 증상이 기사 마다 다른게 피해자가 두명의 미성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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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lord 2018/07/13 01:15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39219
    지난 2월 5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양의 진료를 담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한의사에 대한 판결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수기치료를 빙자해 추행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성기를 만진 것이 수기치료의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고의적으로 만진 것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기 부근과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수기치료법이 의학 서적에 나오는 만큼 정당한 의료행위로도 볼 수 있어,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이유는 수기 치료에 실제로 그러한 방법이 있어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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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 2018/07/13 01:15

    뭐야 내가 숲속친구인가 복잡하네 뭐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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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lord 2018/07/13 01:16

    하지만 2심은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수기치료 중에 A양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9/2017052901531.html
    그런데 2심에서 동일한 증세의 환자에게는 그러한 수기 치료를 안해서 논란이 되고 한의사가 그 이유를 일관성 있게 못해서 유죄가 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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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lord 2018/07/13 01:17

    님이 적은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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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lord 2018/07/13 01:19

    C씨는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아온 A(당시 17세)양에게 손으로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는 '수기치료'를 빙자해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한 B(당시 13세)양도 유사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9/2017052901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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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lord 2018/07/13 01:20

    1심은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 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수기치료 중에 A양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9/2017052901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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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 2018/07/13 01:23

    어우 다행이다 정확한 정보 정말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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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악멈춰스플뎀무엇 2018/07/13 01:18

    어휴 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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