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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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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파리대제 2018/07/12 17:37

    싱가폴에서는 자기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어도 잡아갑니다.
    싱가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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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샷건걸 2018/07/12 18:01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집에서 내가 벗고 있는데도 공연음란죄?;
    아님 경범죄 수준이려나??
    ....근데 왜 남의집을 쳐다보다 지가 소릴 질러.
    미안해하거나 민망해하며 눈 돌려야하는거 아닌가??;

    (LowReE)

  • 趙雲 2018/07/12 18:02

    몇 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음.
    사무실이 상가건물 3층이었는데 옆에 빌라건물과 매우 가까웠음.
    (서로 창문으로 고개 내밀면 가까이서 마주선 느낌으로 대화가능할 정도)
    우리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계단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사무실 문이 있고
    왼편이 벽인데 이 계단끝 벽에 높이 약 50cm, 넓이 약 120cm 정도 되는 창문이 있었음.
    그런데 어느날 그 빌라사는 사람이라면서 우리한테 와서 자기네 집이
    옆 빌라건물 중에서 우리쪽 창문에서 보면 정면으로 보이는 집인데
    자기네 거실과 우리쪽 창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게 불편하고
    자기 딸이 불안해한다고 우리더러 창문을 시트지같은걸로 가리고 열거나 사용하지 말라고함.
    처음엔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군요... 하다가
    '엥!? 이게 뭐야, 무슨말이야, 우리가 그 창으로 그집을 들여다 볼일도 없거니와
    그게 불안하면 자기네 거실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던지 해야지 멀쩡하게 있는
    남의 건물 창문을 자기가 막아라 닫아라 할 자격증은 어디서 따온거지???' 싶은 생각이 듦.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아몰랑! 별것도 아닌데 해줭~! 하면서 떼쟁이로 변신!!
    헐~ 세상에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음!!!!
    싹 다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제일 문제는 그런사람들이 본인생각이 상식인줄아니 더 큰 문제!!!

    (LowReE)

  • 컴퓨터공학과 2018/07/12 19:06

    여자가 옷벗고 그러고 있다가 남자가 그걸보고
    남자가 수치심 느껴진다고 신고하면 신고한 남자를 잡아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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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스타일 2018/07/12 19:15

    문을 활짝 열어두고 창가나 테라스에서 그랬으면 몰라도 살짝 열려있는걸로 지가 봐놓고 신고라니..제대로 볼려고 하니까 보이는정도 아닌가 그정도면 ㅡ ㅡ
    근데 그와중에 "대박 존내 못생긴게" 라니 ㅋㅋ 얼마나 어이 털려서 빡쳤는지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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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스피드 2018/07/12 19:29

    논란만 남기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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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캬캬캬캬컄 2018/07/12 19:35

    옷을 벗고있는 집 안 여자를 남자가 창문으로 봤다 > 남자 성희롱 및 관음죄
    옷을 벗고있는 집 안 남자를 여자가 창문으로 봤다 > 남자 공연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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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뚜루마뚜응 2018/07/12 21:23

    우리 맞은편 집은 홀딱 벗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는데..
    우리집서 보면 덜렁덜렁도 보여서 이 더위에 그 인간 보이면  문닫고 있어요..
    진심 신고하고 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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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료후 2018/07/12 21:25

    리갈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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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촌레드 2018/07/12 23:41

    남의집 훔쳐보면 관음아닌가요? 법알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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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우개 2018/07/13 00:22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한데
    미국인가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로 옷안입고 집에서 돌아다니던 남자가 유죄판결 받은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적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긴한데
    1층집이였고, 근처에 학교가있어서 애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였고, 룸메이트가 몇차례 옷입고다니라는 얘기를 한적이있다 라는 사실들로 인해 판결이 났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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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공부er 2018/07/13 00:24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집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다는 걸로 성희롱? 완전 헛소리.
    애초에 공연음란죄 판례가 거의 없어요. 이른바 요구르트 판례가 있구요.
    http://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4261
    그 외에, 말다툼하다가 '똥꼬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내 똥꼬에 술을 부어 보아라' 면서 항의 차원에서 엉덩이를 까보인것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불쾌감을 줄지언정, 그것이 사회일반의 성정도덕관념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기 집에서 운동을 하건 ja위행위를 하건 무슨 상관입니까.
    단, ja위행위를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면 그건 당연히 법률상 제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868409&date=2017073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이런 경우에도 처벌규정 자체가 없는데

    (LowReE)

  • (ㅇㅅaㅇ) 2018/07/13 00:33

    지랄이 풍년이다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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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티꿍해 2018/07/13 00:33

    근데 서로 보일 수 있는 환경이면 서로 조심하는게 맞다고 봐요. 아무 생각없이 밖을 봤는데 나체의 사람이 있으면 당황스럽고 불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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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르고스 2018/07/13 00:51

    저분은 문이 열렸다는걸 모른채 집에서 편히 움직이다가 신고당해서 어이없어하는게 십분 이해되지만 법이 잘못된건 아닌거 같아요
    일부러 문을 열고 노출을해서 주뱐 사람들 반응을 보고 즐기고 싶어하는 노출증이 있을수 있으니깐요
    다른 예지만 전 대학때 학교 근처에서 점심먹으로 친구들과 무리지어 지나가다가 인도옆에 세워진 차의 앞창이 활짝 열려서 생각없이 봤는데 젊은 남자가 하의 다 벗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컨텍하며 딸치더라구요 눈마주치고 너무 놀라 빨리 걸어갔는데 진심 기분 개더럽고 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않아요
    근데 따지고보면 그 사람도 본인 차에서 벗은거니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이서 법적인 부분은 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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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굴소스 2018/07/13 01:06

    우리나라에 중학생 남자애가 자기 방에서 ja위하는데 창문이 열려있어서 옆집 딸이.그거 봤는데 자기 딸이.정신적 충격받았다고 남자애를  고소한 사건 생각나네요
    아니 남의 집을 왜 쳐다보고 고소하는건가요. 자기 방이면 자기도 모륵0 안전하다 밀폐된 공간이다 생각하지 누가 내 방 몰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너무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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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lawldnjs 2018/07/13 01:10

    가@기 거 디게 거슬리네.... 논리적이지도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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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샹그리라ㅇ 2018/07/13 01:39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해요.
    제가  예전에 이사간 빌라앞이 목욕탕이였어요.
    골목하나사이.
    하필 저희층이 남탕바로 앞이였죠.
    1층 여탕은 환기구해놓고 남탕은 그냥 창문열고 환기하더군요. (남자분들 나체는 막 보여도 되는건지. 그 목욕탕 다니는 분들은 무슨 죄라고)
    작고 옆으로 긴 목욕탕 창문으로 진짜 다 보여요.
    차라리 저희집이 창문이면 좀 나은데  베란다쪽이라 저도 빨래하고 창고에 짐을 두러 거의 매일 쓰는쪽.
    ㅠㅠ 그집 하나있는 베라다라 냥냥이 똥간도 있고 심지어 베란다뿐아니라 큰방이여서 방에서 움직이다가도 고개돌리면 보였어요.
    목욕탕에 창문을 닫든지 환풍기설치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당시에 어린 여학생이라고 무시하고 적반하장으로 따지더군요.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는데 남자몸 조금 보이는게 대수냐는 식...
    (덜렁덜렁 다 보인다고요)
    두어달 정말 스트레스받다가 본디 대중목욕탕은 환기시설을 해야한다더라구요.
    시청인가 민원넣으니 환기구를 달고 끝났어요.
    저 그때 지식인에 물어본글이 아직 있을꺼예요.
    근데 어이없던건 남자분들이 여탕이면 자기들이 우리집온다는식으로 댓글단거. 남탕이라 아쉽다고 하던...
    암튼 진짜 내 집에서 고개만 얼핏 돌려도 보고싶지않은 모습이 보인다는거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라는걸 알기에...
    저 글쓴분 집 구조가 어쩐지 몰라도 봉변당하신 기분이겠지만 여자분은 아닐수도 있을꺼예요.
    처음 그런건데 신고까지하는건 너무 강경한 대응같긴한데 그래도 집에서 팬티만이라도 입으시면 좋을꺼같아요.
    요즘 집들이 골목하나사이정도는 방에 불켜놓으면 잘보여요.
    전 시력 0.2~0.3정도인데도 보이더라구요.
    ㅠㅅㅠ 이 글 쓰면서 또 기억이 나서 기분안좋네요.
    청주 ㅇㅇ동 목욕탕 쥔님.
    진짜 그러는거 아니예요.
    하물며 남자분들 신체는 아무나 봐도 된다는식으로 저한테 윽박지른거. 내가 진짜 거기 살면서 댁들띠니문에 목욕탕 30분걸어서 딴동네다녔어요.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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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테시아 2018/07/13 02:01

    몇년전 원룸 사는데 원룸 창문을 열어두면 옆건물 계단쪽 창문에서 사람들이 다 보임.... 여름에 윗옷벗고 게임하는데 아씨 신경쓰여서 창문도
    못열고 살았네요 건물을 만들려면 좀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음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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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킬라 2018/07/13 03:09

    근데 이거 진짜 애매한게요.
    내 집에서 담배 피고 더워서 오 다 벗고 다니는거 비슷하지 않나요?
    좀더 지나면 집에서 음식도 못해먹겠네요.
    생선도 못 구워먹고 청국장 된장찌게 하다못해 세탁도 못하겠어요.
    와 대한민국 이렇게 망가지나?
    좀 걸어다닌다고 경찰을 부르질 않나.
    이게 무슨 상황이랍니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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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곡쿠키 2018/07/13 03:21

    도심에 밀착형 다세대주택이 많다보니 이런 문제가 많지요. 이 경우에, 글쓴이가 억울할 법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웃 분도 이해가 갑니다. 나는 그냥 내 집 창문 밖을 쳐다봤을 뿐인데 갑자기 타인의 나체를 보게 되었다면, 충분히 놀랄수 있습니다. '내 집인데 뭐 어때서!' 라는 논리라면 층간소음도 단지 자기 집에서 내는 소리일 뿐이죠. 이 글의 경우에는 의도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케이스지만, 의도적으로 자기 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요즘 창문 간격이 1m도 안되는 건물들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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