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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미친 국회의원

아몰랑 제주도에 중국인님들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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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DMK4]테리우스 2018/07/09 19:58

    아 요즘 왜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아... 진짜...
    지 사비털어서 해주던가
    세금 내는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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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관리 2018/07/09 19:59

    그럼...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응급환자라도 쌩까자는 의견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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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다가꿍 2018/07/09 20:00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다치면 그쪽에선 무료로 치료해주나요?
    불체자 난민따위에게 쓰라고 제가 의료보험비 내는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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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7/09 20:00

    우리나라 사람도 응급실가도 돈없으면나가라고 합니다
    치료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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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8/07/09 20:02

    119 긴급 출동 서비스 얘기 하는 거 같은데요... 응급실 이용하는게 공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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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7/09 20:04

    119 와도 할수있는게 거의없어요
    현행 법상 간단한처리만 하지 그이상하면 자격박탈. 짤림
    그래서 119오면 최소한것만하고 바로 병원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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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7/09 20:05

    119와도 병원가도 돈안되거나. 돈없으면 다른곳으로
    돌리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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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8/07/09 20:08

    119가 왜 아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일찍 오면 생명 구할 수 있죠...
    심장마비라던지 물에 빠졌다던지...
    뇌졸증이 왔다던지...
    외국인이면 물에 빠져도 119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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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8/07/09 20:15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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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uk 2018/07/09 19:59

    아니 왜저러는거에요..? 제주 도민들은 제주에 외국인들 많아지면 좋은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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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다가꿍 2018/07/09 20:01

    짱깨님들이 투자도 많이하고 여행도 많이오니까 무상의료혜택을 주고 싶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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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7/09 19:59

    인간아 그럴시간에
    제주도에서 가난하고 가난한 찾아가서 도와줘라
    아 모른다고? 그럼 시청. 도청.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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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7/09 19:59

    의료야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가면 받는거니까 괜찮은데
    그걸 여행객들 수준으로 제한해야지 난민한테 적용한다면 반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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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촬영 2018/07/09 20:00

    보험료 왜 내냐? 내지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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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8/07/09 20:00

    응급 서비스 받는 거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국민 뿐 아니라 관광온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던지...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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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8/07/09 20:00

    ㅇㅣ러니까 민주당이 제주에서 찬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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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풍선™ 2018/07/09 20:0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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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커피 2018/07/09 20:01

    유커들이 제주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데 한국경찰 안무서워하니깐
    중국공안 데려다 놓자고 주장했던 미친영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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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7/09 20:04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헌법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을 살려 법으로 구체화 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법안 개정 의의를 밝혔다.
    ------------------------------------------------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가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은 그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은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권리가 재산과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국 수석은 "'국민'은 국적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를 포함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며 "여전히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할 경우 국가가 돈을 써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 사회권 등을 보장해주는데 국민이 아닌 경우라면 (이러한 보장이) 곤란하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외국인이든 망명자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은 국가의 돈이 안드는 것이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국가 이전에 하늘이 준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에서 그 주체는 마땅이 사람이어야 한다"라며 "외국의 헌법 입법례에서도 'we people'이라고 표현한다,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틀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교육이나 의료 등의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에게는 적용 안되게 했다'는 지적에 "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하고,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 많이 고민했다"라며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된 것을 사람의 권리로 바꿨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헌법에서) 주체는 국민이라고 돼 있어도 헌재에 의해서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법률로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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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7/09 20:05

    결국은 극우들이 대중의 걱정을 부풀려서
    개혁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
    기획하는 극우인지,
    무지해서 같이 춤추는 병신인지만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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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森明菜 2018/07/09 20:04

    심정지 왔는데 난민이라고 cpr안해줄껀가요?
    응급의료는 해주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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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7/09 20:08

    cpr하고 자 우리 했으니 갈께요 하면되나요?
    추가 검사 및 진료는 어찌 하나요?
    그돈은요?
    가끔 뉴스나오는거보면 돈없어서 병원에서 진료안해줘서
    죽거나 치료 시기 늦어져서 더 심해진 사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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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森明菜 2018/07/09 20:09

    응급외 추가 의료는 돈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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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8/07/09 20:09

    그거는 그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그걸 왜 님이 걱정 하냐는?
    님은 그 병원비도 다 내주자는 건가요? 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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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森明菜 2018/07/09 20:10

    응급의 정의를 넓게 보시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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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8/07/09 20:15

    개삽질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응급의료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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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8/07/09 20:17

    국민 대신 사람으로 바뀌는 거 밖에 없는데 되도 않는 선동 하고 있네요... 기존에도 외국인도 다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만....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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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7/09 20:17

    민주당 ㅈㆍ것들도 똥오줌 못가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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