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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호 업무지시..'성남시 3대무상복지' 제소 취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2일 2016년 1월 성남시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호 업무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성남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3대무상복지 관련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에 지시했다.

3대 무상복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한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앞서 2016년 1월18일 성남시가 3대무상복지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를 거부하자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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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6·13선거과정에서 3대무상복지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인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3대 무상복지사업이 포함된 185개 공약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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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4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