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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 적성검사기간 초과시 렌터카 대여방법?

깜빡하고 적성검사기간이 2달 지났네요
적성검사기간: 2016.5~11월
벌금내고 자진신고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1.9(월) 아침비행기로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장인어른을 운전시킬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최근 건강검사는 했는데 당장 월요일에는 방법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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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Dp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