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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이래도 되나요.jpg ㅎㄷㄷ

t_1.jpgt_2.jpg
운전석쪽도 같은 방식
끈적끈적류
댓글
  • 남도섬사람 2018/06/16 15:08

    한 몇일 세워뒀나 보네요..
    저라면 앞뒤로 차가 못움직이게 지인들차 이용해서 틀어막은다음 한달세워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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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아미아 2018/06/16 15:17

    바닥 보시면 황색 실선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가게에서 자기 가게 손님 주차하게
    영업시간에 주차하지 말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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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섬사람 2018/06/16 15:21

    댓글이 바뀌었군요... 열심히 댓글달다가 글이 없어젔다고 해서 당황했는데...
    가게문을 막은거라면.. 가게는 불법주정차로 신고를 해서 견인하게 해야되는게 맞다고 보고요
    차주는 가게문을 막고주차를 했다면 개념이 없는것이고, 그게 아닌데도 저런상태되었다면..세차비랑 청구하면 됩니다....만약 대차를 해야될 상황이라면 대차하고 청구해야죠...
    좀더 전체적인 사진이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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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아미아 2018/06/16 15:31

    자세한 사정은 저도 모르고
    가게문은 안막았고 그냥 가게옆 공도에요.
    가게에서 앞에땅 손님 주차용으로 쓰다가
    저차주랑 시비 붙은듯한테
    박스테잎 정성이 대단해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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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한바퀴붕붕 2018/06/16 15:34

    가게옆 공도도 영업시간에는 세우는게 쓰레기
    가게 전면부가 한 10미터쯤되고 한대 세우는거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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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섬사람 2018/06/16 15:38

    그렇다면 차주가 손배청구해야죠
    저가게 앞 불법주정차구역이면..그냥 하루종일 불법주차 신고 몇일해주면...저가게 손해 어마어마할듯.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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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dayfly 2018/06/16 16:07

    그게 왜 쓰레기죠? 공도는 말그대로 공용도로인데요?
    이해할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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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8/06/16 16:11

    주차금지구역이죠.
    누구의 땅이 아니라 주차를 못하는곳입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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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kΩ 2018/06/16 15:08

    일단 자주 주차하는점. 근처에 정기적 볼일이나 근차 이사왔등가.
    근데 차 긴급연락처는 왜 없어요?
    양쪽얘기 다 들어봐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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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 나암 2018/06/16 15:09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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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5F6 2018/06/16 15:09

    저정도면. 붙인사람의 정성도 대단하네요. 그냥 까나리 쓰심될ㅋ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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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rII/빽통이 2018/06/16 15:15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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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러미리프킨 2018/06/16 15:21

    연락처 없는 차 진짜 극혐.. 한 번 당해보면 알죠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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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모♥ 2018/06/16 15:25

    함부로 견인도 안됩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도 불법주차 하는 인간들중 전번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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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똥찬k 2018/06/16 15:25

    직접적인 개인재산 파괴행위 즉,
    차량 재물손괴라서 민사형사 다 걸립니다.
    차라리 근처에 장애물을 가득 갖다놓으시던가.
    cctv 확인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하고 폴리스에 연락하시고 사진찍어두고
    절대로! 파손부위를 복구하거나 훼손(?)하지마세요.
    저거 토해내는 금액이 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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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ther-세상 2018/06/16 15:29

    저게 손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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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똥찬k 2018/06/16 15:30

    전문용어는 모르겠고요. 대충 알아들으시지.
    주변 경험담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때문에 몇년전에 자게에 계속 문의를 한적이 있었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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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담 2018/06/16 15:31

    욕한마디 해도 벌금 나와요...상대방이 녹음 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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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3]키작은소년 2018/06/16 15:38

    차알못....
    저렇게 광범위한 테이프 접착제 제거하는데 돈꽤나 들거가은데....
    제거 하고나면 도장면이랑 트림류 손상은 빤한데 그것도 복구해야되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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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ic94.9™ 2018/06/16 15:41

    저런 테이핑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건으로는 불기소 처분되는 건이고 테이핑 제거 및 자국 청소 비용으로 민사로 소액제판 청구해도 비용이 10만원도 안나오는 건이라 판사다 그냥 중재시킵니다. 저것 보다 좀 심한 건으로 경험해 보았던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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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똥찬k 2018/06/16 15:48

    제가 괜한 소릴 했군요.
    제가 방금 적은게 알짜노하우 였네요. 입조심해야지.
    이거 모르시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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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똥찬k 2018/06/16 16:02

    욕한마디 해서는 안되고요. 2회이상.(조롱포함. 부모쌍욕은 빼박임.)
    예전에 서0가정0원 총무과 23세 공익은,
    지딴엔 중고거래 판매자가 성격이 호락호락 물러터진 걸로 착각해서는
    추가악세서리 공짜로 안주면 칼들고 찾아가겠다라는 협박을 하고는
    바로 사과한마디하고.
    또 '내말대로 휘둘리지 않으면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실실 웃어가면서
    공갈협박을하고는 바로 장난이라며 사과 한마디하다가
    딱 자신이 다닌 곳에서 범법자 신분이 될 뻔하였죠.
    전화기에 자동녹취기능이 있었기에
    녹취록 만드는 업체가 의뢰후 비공식적으로 해당부서에
    사실을 알린 사람도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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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18/06/16 15:27

    차주가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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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똥찬k 2018/06/16 16:05

    아니죠. 비유하자면,
    가게앞에 돗자리 펴고 장사했다고.
    가게주인이 노점상을 후드려 깐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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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담 2018/06/16 15:29

    제발 연락처는 남겨 놓고 다니세요~
    테이프 테러는 세차비정도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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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망가자 2018/06/16 15:31

    까나리는 원복이 힘들지만 저건 법대로 가자면
    판결나올때까지 버티다가 판결나오면 그때 원복해줘도 전혀 무리 안됨
    저걸로 렌트를 하거나 뭐 그럴 대상이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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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지냥이 2018/06/16 15:31

    앞뒤로 바위 가져다가 막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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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한바퀴붕붕 2018/06/16 15:31

    남의 가게앞에 주차하는 병신이 욕처듣고 테이프는 민사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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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한바퀴붕붕 2018/06/16 15:33

    영업시간이고 몇번 부탁했다는데 가게는 굶어 뒤지라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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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3]키작은소년 2018/06/16 15:41

    누구땅도아니고 가게입구도아니라네요...즉 남의 가게앞이 아니란소리죠...
    가게옆인데 그 누구의땅도아닌곳에 자기 손님이 주차를 못해서 장사가안된다는 논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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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EZOI 2018/06/16 15:34

    주정차 금지 푯말 있는데 신고하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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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TG 2018/06/16 15:37

    내가 사장이라면 저차앞에 차 로 막아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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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painter 2018/06/16 15:38

    연락처 없는 차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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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2018/06/16 15:50

    전후 사정이고 나발이고 연락처 없는 것들은 사람취급해주고 싶지않네요. 꼭 주차개판같이 해서 남들차를 빼지도 못하게 대는놈들이나 남의 주차구역에 그냥 막 대는 색기같은 부류라서 일부러 전화번호 안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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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 2018/06/16 15:51

    연락처 없이 남의차 가로 막고 있거나, 영업 끝났는데도 지 주차장 마냥 양해도 없이 세워 놓고 있으면 해머로 다 깨버리고 싶단....
    당해보니 저렇게 한 사람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요.
    전에 하도 열받아서 블박 사각지대에서 자동차키로 1미터 정도 좍 그어주고 택시타고 간적 있단.
    외제차 였는데 견적 좀 나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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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리풀라이프 2018/06/16 16:15

    앞전에 이런글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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