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투표 꼭 하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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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빨간날인데요?
아닌데요?
투표시간만 제공하면 되기에 출근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ㄷㄷㄷ
달력에 아예 빨간색이라 원래 쉬는날인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내일 법정공휴일 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 뿐이지 일반 사기업은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법정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당일, 그리고 매주 일요일만 법정 공휴일입니다. 노동법 좀 공부하세요.
정답!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있는건가요? 잘못된거?
그럼 이것도 틀린건가요?
일단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이 맞는게 확실하고
그날 일을 시킨다면 대체휴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님께서 공부해서 잘 아시는 노동법에는 뭐라고 나와있나요?
포털에서 보여주는게 법은 아니잖아요? 인터넷 검색해서 보이는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된 법령을 찾아보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짜리시를 믿지 마시구요.
노동법에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근로자의날밖에 없다고 나오는데,
왜 정식포탈사이트에선 법정공휴일이라고 표기하는지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몰라서 문의드리는거에요...
정확하게 노동법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보장합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부터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cpla6620/221275519403
"포털에서 보여주는게 법은 아니잖아요? 인터넷 검색해서 보이는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된 법령을 찾아보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짜리시를 믿지 마시구요." 이렇게 댓글 단 분이 고작 네이버 블로그 링크해논거 보니 썩 신뢰가 가진 않는군요
그렇게 신뢰가 안 가시면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가시는 것도 좋겠죠.
돌대가리 새끼가 누가 누구 보고 공부를 하니 마니 ㅋㅋ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안쓰럽다
ㅋㅋㅋㅋㅋㅋ미치것다 뭐알고말씀하시는거예요?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날이지 사기업이 쉬는날아닙니다.
죄송합니다..남들 다 쉬길래..솔직히 알았지만 쫓갔네요!! 심지어 명절 3일씩 쉬는 것도 연차애서 까는 쫒같은 것들때문에요!! 왜냐면.그런 것들은 오바타임 근무해도 수당 안주는 것들이거든요! 20ㅡ30분 장도 더 시키고 입 싹 닫는 것들이 많이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인데요? 사기업이 쉬는 날이 아니라고...
ㅎㅎㅎ 돌대가리는 아닙니다만.... 좀 더 알아보시죠.
뭐 저도 내일 근무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는 없겠죠. 점점 나아지리라 봅니다.
댓글질못달았네요 ㅋㅋㅋ죄송요
오답
이건 선거법이구요...노동법은 다릅니다
투표에 대한 배려만 해주면되여 출근시간 한시단 늦추기 등등
병원 문 닫나요?
하는데도 안하는데도 오전만 하는곳도...
대부분 하고 시간만 단축되더라구요
저도 원래 쉬는날인줄;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쉬는날 ㅋㅋㅋ근데 공무원이랑 연계된 회사는쉬죠 은행이나 공기업등등.
사기업은 출근하는회사가 더많습니다
내일 같은날 문 여는 병원은 그냥 자기 맘인건가요? 빨간날이라 좀 헷갈려서 ㄷ ㄷ
선거일이 공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투표하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거리면 하루종일 비워줘야겠죠. 가까우면 뭐 오전 한 두시간 정도.... 아무튼 국민의 권리를 막으면 범죄가 됩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라는 의미가 루시즈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예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이란 법에 근거한 휴일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길... 선거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조치를 해 주면 되는겁니다. 남들 노니까 다 노는거 같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휴일만 명시 되어 있고, 공휴일은 다른 개념 입니다.
-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일반적으로 달력의 빨간날.
근로 기준법에는 선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쉬는 날이 아니라구요.....
사기업의 경우 투표를 위한 시간만 빼주면 됩니다.....
근처 투표소 가서 투표하고 오는 시간만 빼주면 된다고요.....
답답하네, 대통령령에 의한 법정공휴일 이라구요.
근로자 쉬는날과는 관련 없구요.
아직 대통령령은 시행 전입니다. 2020년 부터입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법정 공휴일이 뭐지 찾아 보세요.
법정 공휴일 -> 대통령령
그리고 올초에 바뀐 근로기준법 찾아 보세요.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네.
근로 기준법 -> 국회
기존 근로 기준법 -> 빨간날 쉬는건 회사+노사 협의 해서 책정(연차 까도 됨)
개정 근로 기준법 -> 빨간날 쉬는거 우선- 안쉬면 휴일 수당 주어야 함/연차 못 깜(2020.01 부터 차례대로 진행)
근로 기준법 개정안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51&efYd=20180529#0000
삭제된 댓글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 이러니까 개돼지 소리를 듣지..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이렇게 모르는데..... 귀족노조라고 욕 먹는 분들이 현명한 노동자들인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노동법 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걸 그냥 저렇게 믿네요. 저라다가 나중에 노동부 가서 진상부리죠.
위에서들 말씀하시는 법정 공휴일은 2020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http://blog.naver.com/cpla6620/221275519403
잘못 아시는데,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달력의 빨간날이 맞습니다.
링크 주신건, 달력의 빨간날을 연차에서 까는 것을 막기위해 바뀐내용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2018년에 개정함.
빨간날 = 온국민이 쉬는 날.
이 아닙니다..
아 답답하네, 법정 공휴일이 달력의 빨간날 이라구요, 누가 온국민이 쉬는 날 이래요?
밥정 공휴일이란게 공무원이나 제도권 금융권 종사자들에 해당사항이 아니라...이하 노동자들은 공휴일 권고사항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 대단한것도 투표시간이 주어지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좋은 선택 하셨습니다
본인만 선심썼네...아무도 직원들도 안정하지않음..ㅋㅋㅋㅋ
그냥 악덕 업 체 ㅋㅋㅋ
연차., 연장 수당은 잘 주새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대통령려으로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건 2006년 부터네요
한마디로 법정공휴일 이란게 관공서 휴일이고 민간기업은 재량에 맞겨와서 상관없는게 맞고
그것이 이번에 개정되서 7월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되게끔 입법화 되었다는거네요
맞죠?
역시 자게 ㅋㅋㅋㅋㅋ
어차피 네셔널 홀리데이 하나 생겨서 아무날에 쉬지않나요
엇 제님 이게 아닌데 ㅋㅋ
좋은글에 엉뚱한 댓글들만.. ㅎㄷㄷㄷㄷ
법적공휴일 빨간날이니까 당연히 쉬는줄 알았는데
원래는 민간기업들은 법적으로 쉬는게 아니라고 하니까 생기는 논란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ㄷㄷㄷ
사장님 최고~~~!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임시공후일..쉬는날
제님 개원의 셨근영
전 봉직의 ㄷㄷㄷ
논란의 댓글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법정공휴일에도 사기업은 사장 재량이면 광복절, 삼일절에도 출근하는 사람 많나보네요?
아 배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 법정공휴일 날 쉬게 해준다고 인심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