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 출사를 나갔다가 입구쪽에 있는 카페에 앉아 커피한잔 마시면서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놓았는데..
어린이들이 장난치며 달려오다가 테이블을 치며 카메라를 땅바닥에 떨구었습니다..
렌즈가 저렇게 부숴져 버렸네요...
다행인건지 바디는 별 문제가 없긴한데....
저 16-35 f2.8 II 렌즈는 안에 연결선이 다 끊어지고 파손 되었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오시더니 사과하시며 아이들 상해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보험 접수 했으니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꺼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요~ 물론 보험사에서는 중고 가격으로 보상하겠지만요..
저걸 들고 뭐 A/S센타 가서 A/S를 받으라던지.. 아니면 수리불가 판정 받아오라고 할까요?
(집이 오산이라 캐논 A/S센타 한번 찾아가는것도 일입니다.. 시간도 없구요..)
저같은 경험으로 보험처리 받아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6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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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파손하면 새로사주는게 맞아요 보험이든뭐든..
Slrgx 에보내면 해상력조절까지 35만 들어요
작년에 제꺼랑 똑같이 박살났네요ㄷㄷ
새로 사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디도 충격을 받았기에 당장에 이상이 없어보여도 센터에 입고하여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는게 맞습니다
바디하고 렌즈하고 전부 새로 구입..
보험회사에서 수거해서 중고로 팔아요.
강력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같았으면 전손처리? 라고 말씀드리고 새제품 받으시는걸로
참고로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갈때만 가능합니다..
아항 하나배웠습니다!
아뇨아녀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보험증권에 등록 된 차량의 잔존가액의 80% 만 넘어도 가능하빈다!
오옷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웠습니닷!
찝찝해서... 알까지 다 갈아버리던가 새로 받으시는게..
렌즈가 워낙 민감해서...고치는건 비추 드리고 싶네요
저정도면 전손이죠..
아이고ㅠㅠ
애엄마가 렌즈 가격을 알면 ㄷㄷㄷ
새거 드립치시는 분들은 뭔가 싶네요 심심해서 드립치시는건지 보험사에서 수리비 지급할겁니다 100퍼 일치하는건 아닌데 업체일하러갔다 직원이 장비 파손시켰는데 수리하고 영수증 청구해서 입금 받았습니다 산지 얼마않된 신품일경우, 수리비가 신품가격을 초과할경우 새 상품으로 받을 수 있죠
법상 원칙은 수리비리구요 수리비가 원가보다 넘어가면 파손당시의 같은품목의 중고가정도 입니다.
렌즈의민감성을 어필하시고 반납하고 새거로사달라해주세요
보험접수됬으니
수리비 또는 감가상각후 비용으로 보상하되
렌즈 소유관리자 피해자과실 안 잡으면 다행입니다.
추후 문제 발생될때마다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면 새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세요.
새제품 주는게 싫으면 3년 기한으로 이상한 점 발생 할 때 마다 지원해달라고 하세요.
이거 아이들 상해보험 일배책으로 해줄겁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비비래보상이라 아이가 보험몇갸가입해놓앗으면
여러군데서 수리비나눠서 들어옵니다
가장비싸더라도 잘고치는곳가서 다 교환하시고
수리비 청구하시면 될겁니다 ..
답 없어유.
수리불가 판정받고 감가상각 후
구입금액대비 전손비용 받으면 됩니다.
다행히 광학기기는 연 4% 감가일 겁니다.
25년차 손해사정인입니다 ㅎ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나올꺼에오ㅡ.
얘들은 무조건 깍아요.님 과실 어쩌구저쩌구하면서요.
걍 fm대로 수리하시고 수리비 영수증제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