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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글 올리면 영업방해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가정해서 글 올려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 간식으로 유통기한이 넘은 우유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인터넷으로 실제 유치원을 거론해서
오늘 우리아이 유치원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우유를 줬어요.. 라고 글을 올린다면..
이건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댓글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8/06/04 07:48

    고소 되죠... 학부모들만 모아서 고소장 접수했으면 또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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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너야™ 2018/06/04 07:56

    고소만 되는거죠? 유무죄는 법원 가봐야 아는거구?
    울나라 법이 참~ 요상함.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유면 이런건 공익 목적으로 명손, 영방 자체가 성립 안되게 하는게 맞는거라 보는데...
    법은 공평하다 하는데 있는사람들이 유리한 법이 울나라엔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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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8/06/04 07:52

    고소한다고 해도..
    사실을 얘기한 것이니 혐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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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러사이트 2018/06/04 08:21

    이분 채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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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지 2018/06/04 08:31

    사실적시해도 명예훼손 적용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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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9]베바라사나 2018/06/04 08:39

    혐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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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세 2018/06/04 09:01

    아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게 아는척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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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수리술술 2018/06/04 09:15

    공공목적이 아니면 처벌됩니다.
    공고목적 증빙하기 골때려서 조심해야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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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6/04 07:53

    유치원을 고소해야할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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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다라마법사아 2018/06/04 08:07

    유치원에서 우유 유통기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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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9]베바라사나 2018/06/04 08:39

    우유는 유통기간이 지난후 음용가능기간이 한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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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따삐 2018/06/04 09:12

    유통기한 28일.지난거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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