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배 유저분들께 도움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사고일시 : 2016년 12월 24일
사고영상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쪽 차량은 직선차로에서 주행중이었고 좌측에서 택시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함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직진차로 차선변경 위반으로
관할경찰서 사고접수후 피해자로 인정 받았구요 (상대측 7:3 주장 , 저희측 9:1 주장)
문제는 여기부턴데 동생이 제차량을 동의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거라 보험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동생이 다른 자동차 보험 든것도 없구요 (만30세 이상 적용인데 동생은 만21세)
상대측 택시 공제조합 영업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쪽은 무보험이니 그냥 서로 알아서 수리하자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수 없다고 보험접수를 요구 했는데 접수를 저희쪽에서 먼저 해줘야지만 그쪽에서 접수를 해준다고합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니 저희랑 택시측 보험이랑 이야기 하자고 하니 무조건 안한다고만 하네요
견적 300만원 (부품 200, 공임 100) 나왔습니다
오늘 동생보고 병원가서 진단서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측 보험 접수를 먼저 안해주면 법적 강제성을 가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서 가서 피해보상 미책임 이런걸로 신고가 될련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 피해자(무보험) 가해자(택시)
가해자가 피해자는 무보험이니 수리못해주겠다 알아서 고쳐라
배째라
배째라 못하게 법적 강제성 뭐가 있을까요?
상대측 사고부위 사진
국토부에 이런 글이 있길래 가져와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보를 하지않아 피해자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과 자동차공제약관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방법으로는 교통사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진단서,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 가불금은 10일내 지급토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공제조합에 사고접보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