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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노총은 왜 더민주 당사 앞에 가서 오줌을 지리게 되었을까.txt

민노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임금 체계가 어떤 식으로 막장화되었었는지를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이게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왜 엮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가보죠.






1. 한국 급여 체계는 왜 누더기가 되었는가



외국 급여명세서에 비해서 한국 급여명세서는 끝내주게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 정도 항목으로 끝나는 나라가 있는 반면,
한국은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분기성과급, 교통비, 식대 같은 걸로 빽빽하게 차있기 일쑤죠.


급여 명세서가 이렇게 복잡해진 건 시간외근로수당을 적게 주기 위한 일종의 꼼수에서 시작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시급이 만원인 사람이 연장근로를 1시간 하면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시급이 5천원이면 7500원만 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통상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가 줘야 하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시간외근로수당 문제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1~2위에 랭크되는 한국에서 심각했습니다.
사람을 더 뽑긴 싫은데 돈을 더 주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임금 쪼개기입니다.




법원이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는 점에 착안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전에 기본급으로만 2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있다고 치면 시급이 대강 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기본급 100만원 + 식대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근속수당 10만원 + 가족수당 20만원 + 성과급 50만원..... 뭐 요런 식으로 쪼개서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급이 5천원으로 떨어지고, 시간외근로 수당 역시 1.5만원에서 750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급여명세서는 끊임없이 누덕누덕해졌습니다.







2. 통상임금 판례의 변화



판례는 항상 현실을 천천히 뒤쫓아옵니다.


처음에 저렇게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쳐주던 법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꼴이 딱 봐도 법망을 회피하고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파편화되어 있던 각종 수당을 하나하나 통상임금의 테두리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이 되고, 부양 가족이 없어도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칩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기준은 [임금]이면서 [소정근로의대가]이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제 급여명세서에 찍혀나오는 금액 중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 몇되지 않습니다.


개근수당이나, 일정 일수 이상 출근해야 나오는 수당들, 비정기적인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성을 부정당하고,
예전에 유행했던 격월 상여금 지급 같은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통상임금으로 다 인정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본급을 쪼개가며 무지막지하게 하향시켜놔도 그간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런 시도를 할 정도로 엔간한 사이즈가 되는 기업체들은 기본급 쪼개기를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확실히 마크됐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최저임금액의 상승과 함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통상임금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야 추가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줄거든요.
통상임금이 낮게 측정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본급 이외의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은 다양한 수당을 포함할수록 좋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기본시급 5천원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 시급 만원을 찍으면서 넉넉하게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문제된 적이 별로 없어서,
이에 대한 판례나 노동법 연구 결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최저임금액이 치고 올라오면서 어떤 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지 판단 기준은 절실한데,
이걸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맡기려고 하니 그 사이에 돈을 어떻게 셈해야 하는 건지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아예 법으로 정하게 된 거죠.






4. 이번 법안의 문제점


개인적으로는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이 완전히 분리되어, 쓸데없이 산정이 복잡해졌다는 점
- 교통비와 식대 등의 포함 한도가 매년 변화해서 HR부서가 죽어나게 생겼다는 점


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으로 봅니다.



이번 법안의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니들에게 적용할 시간을 줄 테니,
교통비니 식대니 해서 쪼개기해놨던 임금들을 싹 그러모으라는 거죠.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심각하게 파편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긁어모아서 계산하기 쉽게 설계하라는 겁니다.



전 이러한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보지만, 굳이 이걸 통상임금 기준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 합니다.


이걸 업으로 하는 입장에서도 헷갈리는데 실무보시는 분들은 더 헷갈릴 게 뻔하거든요.
이럴 거면 그냥 법리적인 아쉬움이 있더라도 기준 하나로 퉁치는 게 나았을 겁니다.


저로서는 먹고 살 거리가 늘었으니 다행일까요.






5. 민노총이 난장을 치는 이유


최저임금 상승 이후 산입범위가 문제되고, 기본급을 높이는 대신 각종 수당을 깎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대응했을 때 민노총의 반응은 일관됐습니다.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올리고, 수당을 수당대로 그냥 별개로 그냥 둬라.
(문재인을 지지선언한 적은 없지만)여튼 안 따르면 니들은 대통령의 적이고, 적폐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소화해서 최저임금액이 올라간 효과는 다 누릴 것이며,
이전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파편화된 수당은 그거대로 꿀을 다 빨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수당 중 일부를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겠다고 하자 더민주 당사 앞에 가서 난리가 난 겁니다.



솔직히 열개 주면 왜 열두개 안 주냐고 징징대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번에 민노총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느끼는 건,
이 집단은 100이라는 결과를 서로 협상하기 위해서 대강 서로 80과 120을 제시해야 한다는 걸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들이 100을 원하면 일단 200, 300을 던져놓고 요행수를 바라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상대 쪽도 0을 던지고 시작할 수 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들을 이용해서 내부를 결속하고,
자기 계파를 돋보이게 해서 차기 집행부 선거에서 써먹는 거 같은데...



그네들이 그러고 지지고 볶는 거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지선언했던 정의당이니 민중당이니 그런 곳 앞에 가서 오줌 갈기라죠.

만만한 게 더민주라고 여기 행사하지 마시고.

댓글
  • 쎄븐데이 2018/05/28 23:21

    정작 대부분의 고통받는노동자들은 이거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냥 자기들 고연봉 정규직들 임금올려달라고 징징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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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운시티 2018/05/28 23:22

    결국 민노총이 고소득정규직의 기득권을 위해 억지를 부리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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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icBoom 2018/05/28 23:22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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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리스마Y 2018/05/28 23:22

    믿고 보는 당근노무사님 글입니다. 빠바 때도 좋은 글이었는데 추천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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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쿡민 2018/05/28 23:24

    민노총은 패턴이 똑같아서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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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itech 2018/05/28 23:24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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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영석 2018/05/28 23:25

    솔직히 욕심 맞죠 기준을 정했는데 지들 입맛대로만 적용해달라고 하는 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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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사2 2018/05/28 23:25

    잘읽엇습니다. 이번 법안 취지는 잘몰랏는데 이해하기 쉽게 적어주셧네요.
    저도 우리나라 임금체계 심각하게 복잡하다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취지라면 좀더 포함시키는게 좋아보이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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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쌔끈 2018/05/28 23:26

    원래 그런조직이죠. 슬프지만 노동문제를 그나마 공론화시킬수 있는 힘을가진 조직이 저들말고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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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맵불문한조 2018/05/28 23:32

    이게 정확하죠. 지금 노동계 개 생떼쓰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근처도 안간 자들이 최저임금 빌미로 지들 월급 올리려다 안먹힐 거 같으니 억지부리는거죠. 지들이 계산해놨더군요.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할거면 17000원을 시급으로 해야된다. 다른말로 하면 17000원 시급 받는 인간들이 최저임금 오르는거에 편승해서 꿀빨아보려다가 틀어지니 저 난장 피우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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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_Angel 2018/05/28 23:36

    [리플수정]앞으로는 통상임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원화하고 궁극적으론 기본급은 높게 수당은 낮게 가는 체계로 바꿔야 겠죠 그래도 이번 산입범위의 확대에 대해선 아쁘지 않은 선택이였다 보구 유휴수당도 결국엔 산입해야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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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네그리프 2018/05/28 23:43

    저도 이번사안이 잘 이해가안됐는데 이 글 읽고 어느정도 감이잡히네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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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bo 2018/05/29 00:02

    이번 사안에 대해 알기쉽게 해설해주었네요.
    민노총의 방식은 80년대수준에서 벗어나지않네요.
    문제의 해결보다는 자기들의 세력의 결속과 세습이 목적이죠.
    그래서 대화보단 갈등을 택하는 저들이 달갑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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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바제라드 2018/05/29 00:24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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