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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팩트체크]'버스 용변사건' 교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나, 법원판결문 뜯어보니
(중략)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法 “교사, 도움 필요한 아이 방치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작년 5월 10일 대구 모 초등학교 남모(55) 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10여분 앞둔 지점에서 A양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교사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을 깔고 A양이 스스로 볼 일을 보도록 했다. 다른 친구들이 다같이 있는 공간이었다. 용변을 다 본 뒤에는 A양에게 뒷처리도 하라고 했다. 당시 버스는 갓길에 세울 수 없는 형편이었다. 9분 뒤 휴게소에 도착했고 A양은 휴게소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았다. 몇 몇 남학생들은 “냄새난다”며 놀려 댔다.
교사는 A양 어머니로부터 “이 상태로 현장체험 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 데리러 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남 교사는 A양을 달래고 다그치고해서 결국 버스에 태웠다. “안 가면 다른 애들이 더 이상하게 볼 거다, 가야 된다”고 했다.
겨우 A양을 버스에 태우고 출발하자 A양의 어머니로부터 재차 전화가 걸려왔다. “애가 천안까지 안 가려고 한다. 원하는 대로 해달라. 휴게소까지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30~40m를 움직인 상황이었다. 교사는 A양에게 “내릴 거야, 말 거야, 다른 애들이 너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라고 말했다. 결국 A양이 홀로 버스에서 내렸다.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교사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보호소 등 안정한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부탁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남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원래는 징역형이 맞는다”
한 중견 변호사는 “부모에게 다시 자녀를 돌려보내기 전까지 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게 확실하다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교사가 학생을 유기·방임하는 것은 큰 죄”라고 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을 금지하면서 보호·감독 대상인 아동(18세 미만)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유기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또 다른 변호사도 “단순히 학교·병원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거나, 굶기거나, 혹은 내다버리는 행위보다는 더 넓게 보호범위를 따지는 게 아동복지법의 취지:라고 했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기죄 등을 저지르면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하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언론보도 등으로 사건 내용을 처음 접하고서는 상식적으로 교사가 애를 괴롭히려고 두고 갔겠나, 전체 학생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아닌가 생각했다”면서 “피해 경위나 당시 아동이 처한 상황을 곰곰히 따져보니 유죄 판결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https://v.media.daum.net/v/20180521142442003?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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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다 필요없고 초딩을 보호자 없이 휴게소에 혼자 두고 갔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무조건 선생이 잘못한것.
진상 부모한테 잘못걸렸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레기 교사한테 잘못걸린게 맞는거네요.
많은 분들이 보라고 추천합니다
판결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소문과는 판이하게 다르군요.
저거 교사가 그럼 법정에서 위증한건가요?...
괜히 전학보내고 법적 투쟁한게 아니네요.
교사가 미친것 같은데...
참 쓰레기같은 선생이네요
저게 팩트라면 선생 잘못이 맞는듯
판결문보니.. 진짜 소문과 다른 막장이네요;;;
Novus// 걍 소문이 이상하게 난거 아닐까요
새삼 느끼는 거지만 언론은 믿을게 못되네요.소문과 판결의 좌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냥 넷상에 교사 유리하게 소문을 퍼트린거일뿐이겠죠.
너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 상처주는 말이네요 애 창피한건 생각도 안하고
언플잘했네 ㄷㄷ
변호사들까지 한목소리로 정당한 판결이라는거보면 더 얘기할것도 없네요.
부모나 판사만 억울하게 욕먹었어요.
교사들이 실드치던데 애잔함
전교조는 저런 인간 감싸고 앉았고
교총하는 거나 기사 베댓들 보면 진짜 교사들 너무하더군요
첨부터 쓰레기 짓이었죠. 그냥 딱봐도 알 수 있는 팩트는 방치였죠.
벌금 800도 싸게 막은거네요. 법조계 시각을 고려한다면..
다음은 무슨 교사들이 댓글 작업한 모양이네요 쓰레기같은 인간들
교사 쉴드치던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이런 사실관계라면 벌금으로 싸게 막았네요. 몹쓸 범죄자가 맘만 먹었으면 애가 유괴 납치될 수도 있는 상황을 유발했네요.
[리플수정]이거 첨 알려질때 교사커뮤나 여초에서 먼저 퍼진거라 교사 실드엄청 많았음
이거 최다 추천 올리죠.
저도 교사가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친구들이 또...
당장 엠팍에도 지인피셜이라며 쉴드치던 분들 있었죠
상상속의 지인가지고 지기방패쓰던 사람들.
교사가 용변 받고 처리해주는 건 애초에 말이 안되지 않는지 초6 여야를
이제 보니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인 듯.
[리플수정]국회의원 쉐리들 자리보전하자고 서로 방탄국회지지하는것 마냥 쉴드친 교사나 사람들도 저 교사에게 공감가니 쉴드해줬겠죠
판사가 징역형 때리걸 벌금으로 퉁쳤네.. ㅋㅋㅋ
약식기소로 벌금 나왔던데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만 몇배로 늘었죠.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소녀한테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주고도 반성없이 자리에만 연연하며 허위사실로 언플이나 하는 저런 인간은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파면해야죠.
그럼그렇지. 역시 인터넷은 믿을게 못된다
근데 저거 조선일보 기사라서 믿음이 ㅉㅉ
파면 정당
사피엔스21// 판결을 보는거져
[리플수정]하여튼 쓰레기교사들 너무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