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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도 상속포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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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엄마가 할머니 명의로 사업하시면서 국세를 많이 체납하셨습니다. 작은엄마는 갚을 생각도 없고 배째라로 나오세요.
할머니께서 국세체납를 안내셨으니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된다는데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자식들까지 다 상속포기해야 국세를 안물려 받나요?
댓글
  • 남도섬사람 2018/05/14 01:44

    조건부 상속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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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RTSBILLY 2018/05/14 01:45

    포기 각서를 써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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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뜨는해 2018/05/14 01:46

    할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으시면 한정승인을.
    소극재산이 더 많으시면 상속포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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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네달팽이 2018/05/14 02:03

    이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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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8 2018/05/14 02:15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으시면 한정승인을. (=소극재산이 많음)
    소극재산이 더 많으시면 상속포기를 하세요 (=소극재산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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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Mate 2018/05/14 01:47

    일단 할머니 명의로 사업하셨어도 과거에 수익 나셨을때 작은엄*가 자기 계좌로 돈 이체한 기록을 가지고 실질적 소유자임을 신고하세요 그리고 배째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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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사잡지 2018/05/14 01:47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9220
    안일한 생각하지 말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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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섬사람 2018/05/14 02:00

    할머님 재산이 미납세금보다 많으면 그냥 지금 미납세금 정리하고 작은아버지분 상속을 포기하게 하면 되고요
    여튼 복잡하죠.. 혈연이 묵여잇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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