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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실실 쪼갤 수 있었던 이유

조여옥 년이나 이슬비 년이나 둘다 똑같이 군인신분이기에
 
특검에서 참고인에서 절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아니 전환할 수 없다.
 
바로 군인사관련 하여서는 군검찰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 검찰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조직이다.
군사법원장역시 해당 부서 사단장, 연대장 등이 하고 있다.
 
두 년들이 군사법원에 기소될 지언정, 10000000000000000000%
무죄로 풀려나오게 된다.
유죄로 하는 순간 부대장들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들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끄네 년이 청와대 의무실에 간호담당 공무원을 민간 간호사가 아닌
군 간호장교를 채용했던 이유가 바로 나온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편히 불법을
지시할 수 있다.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군사법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댓글
  • 코렁탕남산점 2017/01/02 17:03

    문제는 야들이 영원토록 군인일 수 없고 정권이 바뀌거나 길어야 2-3년안에 전역하면
    검찰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kxe5OA)

  • 깐똘이~ 2017/01/02 17:06

    웃는건 못봣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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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권21 2017/01/02 17:11

    군사법원에 민간판사를 임용하거나,,
    아니면,,,병사, 부사관, 장교, 군무원 모두,,,지검 고검, 대검, 지법, 고법, 대법에서
    구속 및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kxe5OA)

  • 하랑빠 2017/01/02 18:09

    웃는거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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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카엘이여 2017/01/02 18:11

    군에준 사법권 이거 다시손봐야됌 수사권기소권다줘버리니 지들끼리 동물의 왕국찍고있어

    (kxe5OA)

  • 루이스77 2017/01/02 18:25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거지...곧 정권은 바뀐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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