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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김기식 사퇴 하겠네요

댓글
  • Lv7]토종자게이 2018/04/16 19:55

    수사 받아야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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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18/04/16 19:55

    대통령이 언급한게 있으니, 이제는 사퇴 말고는 길이 없게 되었네요.
    청와대에서는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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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국수 2018/04/16 19:56

    국민여론도 좋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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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8/04/16 19:56

    정의당에도 찍히면 낙마..... 공식이 유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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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문 2018/04/16 19:56

    기식아 더 추해지기전에 얼른 가자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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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Fan 2018/04/16 19:56

    매월 20만원씩 내던 새끼가 한방에 5천만원을 셀프 기부했는데 당연히 불법이지.
    그걸 또 쉴드치는 쓰레기 새끼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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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16 20:00

    원래 그 세계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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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거없다 2018/04/16 20:27

    정치의 종교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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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마킬 2018/04/16 19:57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이게 무슨말이래요? 어느법 몇조 몇항에 따라 위법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하나의 관습헌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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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loodjh 2018/04/16 20:01

    관행성애자에게 관습법으로 대응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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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8/04/16 20:03

    이런 리플에 추천 3개라니
    당연히 법조항 다 있죠 속보라 생략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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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isuptoyou 2018/04/16 20:22

    근거 법조도 없이 선관위가 위법여부를 따질 수나 있을까요?
    당연히 위법의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쉴드치실 노력은 필요없습니다.
    선량한 국민 다수의 법감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치후원금을 본인의 월급으로 챙겨 쳐 드신 김기식의 행위"가 위법임은 당연한 상식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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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마킬 2018/04/16 20:29

    제말이.. 위법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종래범위 벗어나" 라는 것이 말이 않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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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t_baek 2018/04/16 20:33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이게 원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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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8/04/16 20:36

    범위 벗어나면 문제되는 게 김영란법부터 시작해서 한둘이 아닌데 뭐가 말이 안돼요
    공무원이 같이 김치찌개 7천원씩 먹으면 문제없지만
    수십만원짜리 식사 제공받으면 문제잖아요?
    실드치려고 정신줄을 놓으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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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isuptoyou 2018/04/16 20:39

    위법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위법이 아닌 것은 아닌데 위법은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주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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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마킬 2018/04/16 20:40

    네. 이해 됩니다.
    아무리 속보라도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른 종전의 범위에 대핟 않되어서 위법 이라고 해야지 다짜고짜 "종래 범위에 벗어나 위법" 이래서 위의 글을 남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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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냅퍼 2018/04/16 20:57

    사람들이 병신이 아닙니다.
    위법 판결을 근거없이 내놓을거라고 생각하셨다니...ㄷㄷㄷ
    또하나의 관습헌법 아닌가요?
    라고 하실게 아니라, 몇조 몇항의 위반이죠? 라는 질문을 하셨어야죠.
    또하나의 관습헌법 아닌가요? 라고 하셨다는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님의 결과에 맞지 않으니 버럭 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치 세월호나 천안함 음모론자들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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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마킬 2018/04/16 21:00

    위에 제글 보세요.
    몇조 몇항의 위반이죠? 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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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pro 2018/04/16 19:57

    삼성이 이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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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비야 2018/04/16 20:27

    만물 삼성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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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loodjh 2018/04/16 19:58

    선관이가 알아서 끊어준건 청와대 입장에선 호재라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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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8/04/16 19:58

    청와대는 괜히 승부수 띄웠다가 뒷말만 많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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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o 2018/04/16 20:00

    선관위 해체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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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8/04/16 20:00

    주진형씨 대기 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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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사냥꾼 2018/04/16 20:03

    전수조사 가야죠~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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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민수민빠 2018/04/16 20:17

    신의 한수네요.. 전수조사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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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8/04/16 20:05

    이제 국회의원도 같이 조집시다
    자한당 걸릴 인간들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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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스터코드 2018/04/16 20:29

    ㅋㅋㅋㅋ 저런식의 시민사회 단체에 관계된게 여당쪽이 많을까요? 자한당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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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하쿠 2018/04/16 20:06

    자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을 조사해 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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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어 2018/04/16 20:07

    국회의원 절반은 짤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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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닝 2018/04/16 20:10

    ㅋㅋㅋㅋ 댓글까지 조작하는걸로 봐서는 진짜 삼성에서 쫄리나보네.
    김기식 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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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4/16 20:10

    종래범위 넘어가서 문제라고 했으니 이제 저 기준 넘은 의원들 다 몰아내면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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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4/16 20:11

    삼성은 일단 당분간은 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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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이™ 2018/04/16 20:12

    이제 국회외원 쉐키들도 전수조사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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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RUS 2018/04/16 20:17

    이참에 한 번 다 털었으면~~ 선거 전에 탈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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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올자 2018/04/16 20:19

    ㅇㅋ 일단 짜르고 전수조사 갑시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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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엄마 2018/04/16 20:21

    얼른 사퇴하고 국회의원 조사 들어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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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르게이스 2018/04/16 20:21

    전수조사 가봐야 여야 가릴것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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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ese 2018/04/16 20:22

    선관위는 청와대의 출구전략입니다. 청와대 면 세우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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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스터코드 2018/04/16 20:28

    이런걸 두고 정신승리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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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장군 2018/04/16 20:36

    자 이제 같은 기준으로 여의도 청소 좀 시작합시다.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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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odocile 2018/04/16 20:48

    참여연대 ㄱ생키들은 일단 거르고 가자
    거지근성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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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odocile 2018/04/16 20:48

    공짜 더럽게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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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토종자게이 2018/04/16 20:56

    공짜라면 양잿물도 원샷 할 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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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스/LSD™ 2018/04/16 20:59

    국회에 얼마나 나올까나 ? 탈탈 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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