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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땡 방송사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린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6380

 

이 영상을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kn땡측에서 무단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도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어~ 이영상들 보배에서 다 봤던건데 이러는 와중에 제 영상이 나오길래 이것들 뭐지?

 

란 생각에 kn땡 항의전화하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네요

 

 " 고소하던지 맘대로 해라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

 

혹시 몰라서 다 녹음 해놓았네요

 

통화 내용입니다  요약입니다

 

방송사 왈  보배드림 공지사항에 각종매체에 게시물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인용해 사용해도 된다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래서 제가 사과라도 해라 라고 하니 보배측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왜 사과를 해야하냐?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따지려면 보배에 따져라 방송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배이용약관에는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따지니 고소하던지 맘대로 해라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비꼬면서 전화 끊네요

화가 나 미치겠습니다

 

보배약관입니다

 

제 16 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콘텐츠 제공 사이트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배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보배왈:  매체에서 영상이나 글을 편집또는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kn땡 에선 연락 온적 없다  kn땡에서 무단사용한것이다  보배측에선 저작권물의 무단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입장이다.

라고 하네요

 

녹음파일과 증거를 토대로 오늘 경찰서 방문하겠습니다

 

사과를 원했지만 우리가 왜 사과해야하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몰아세웠던 자세 언제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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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Qw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