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윗집에 이사 온 사람이 택배를 시키면서 실수로 저희 집주소를 적어서 저희 집으로 배송이 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저희 집으로 온 것은 저희 와이프가 퇴근길에 집에 와서 확인했는데
주소지는 저희 집으로 돼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라서 갖고 들어오지 않고 문앞에 두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 택배는 거의 경비실이 아닌 문앞에 두고 가는 식으로 배송되고 있음)
그리고 물건은 한시간 내외의 시간에 사라졌고요. (외식하려고 나갈때 보니 없어져 있었음)
그 이후로 윗집에서 한밤중(저녁 11시반 등)에 몇 번 찾아오고 택배기사님도 몇 번씩 전화 주시고, 찾아오고..
저희는 단지 저희 것이 아니라서 안 갖고 들어온 것 밖에 없는데
윗집이나 택배기사님은 저희가 갖고 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 99%인 것 같아요.
택배기사님이 아파트 1층 cctv를 봤는데 누군가 그 택배를 갖고 나가는 장면도 없었다고 하면서
배송은 분명히 저희 집 주소로 배송했는데 물건이 없어졌다고...
택배기사님 왈 "제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1~2만원짜리도 아니고... 경찰을 불러서 찾는 방향으로 해볼께요"
라고 하네요.
저희야 당연히 갖고 들어오지 않았으니 떳떳하고 경찰이 온다고 하면 집 내부라도 보여줄 생각인데
가만히 생각하니 엄청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주소 잘못 적은 건 윗집이고, 배송 제대로 안 한건(수취인이랑 통화 안 하고 문앞에 놓고간) 택배기사님인데
왜 저희가 스트레스 받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경찰 대동해서 온다던가 하면 물어보는 거 얘기해 주고 집 보여주는 건 일이 아닌데
이런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희를 택배 가져간 사람으로 알고 신고하고 그런 것이면 무고죄라도 걸 수 있을까요?
가만이 있으니 요 며칠 짜증나네요 정말..
https://cohabe.com/sisa/566222
윗집 택배가 저희 집으로 왔다가 사라져서 범인으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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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해서 수색절차 밟으라 한다음 없는거 밝혀지면 민사 피해보상 소송 건다고 하세요
택배기사님도 이 지역 오래 하신 분이고, 윗집도 이웃인데 얼굴 붉힐 수도 있겠네요.
정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습니다.
어떤놈이 고가물품인걸 알고 cctv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 자기집으로 들고가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이 경우엔 진짜 못잡더라구요
그런데 적어도 개구리님께서 뭐 보상하거나 그래야될 의무는 전혀없으니 걱정마세요 ㄷ ㄷ 스트레스만 좀 받으실듯
암튼 cctv에도 안 잡혔으니 저희가 의심받긴 딱 좋은 상황은 맞아요.. 휴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신경쓰지마세요
경찰도 증거 없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어찌됐건 경찰도 신고 받으면 물어보러 오거나 경찰서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참고인 조사죠
거부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의심받는 상황에서 거부하기도 뭣하고...
암튼 감사합니다 ㅠ
내용물이 뭐랍니까..?
옷이라고 하는데 20여만원짜리라고 하네요
음.. 그렇군요
골치아프게 됐네요
아 생각만해도 스트레스네요
님도 기분나쁘죠 엄한사람 봄죄자로 생각하니깐요 님이 제일 열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대 엘레베이터도 봐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누가 훔쳐간 서류가방을 찾았네요. 이 썅x이 제가 자릴 비운것도 아니고 딴짓하는 사이 들고가버리더란.
이런 게 우리나라 택배의 문제죠.
대면전달이 기본이어야 하는데, 기사는 기사대로 바쁘다고 대충 던져놓고 가고, 수취인은 또 그대로 스트레스 받고요.
경비실은 경비실대로 택배보관 사무실로도 전락돼 있고...
제일 깔끔한 건 대면전달외엔 재배달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선 여러 제약이 걸리고요.
님은 잘못 1도 없네요.
윗집은 주문할 때 주소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택배기사는 전화 확인도 없이 현관문앞에 두고 가는 것도 잘못이 있네요.
님 빼고, 윗집과 택배기사 둘 다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택배기사 책임 같은데요. 받는 사람 확인도 안하고 아무데도 놓고가는건 그냥 버린거나 마찬가지죠.
참 난감하시겠네요.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 하시고 설레발 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상책일 듯 싶네요. 원인은 주소를 잘못 적은 윗집이니깐요.
무고죄는 성립안돼요 ㄷㄷㄷ 물건이 없어진건 사실이고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달라고 신고하는것일뿐이기에 무고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ㄷㄷㄷ
그리고 동의없이 집안 수색같은거 못해여 영장있으면 가능하지만...막말로 택배하나 없어졌다고 님집안을 수색하라고 영장발부해줄리가 없죠 ㄷㄷㄷ 그냥 택배기사나 택배물주인이 신고하면 cctv나 뒤지면서 조사해보겠죠...그러다가 님말대로 한시간내에 문제가 될만한 사람이 아에 없다면 건물내에서 수상한사람을 조사해보겠죠...
그런데 택배하나로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해줄 경찰이 아님 ㅎㅎ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모른다고 말하시고
택배한테 알아서 책임 지라고 하세요.
경찰오면 그냥 싫다고 비협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