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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계약서가 없다면?

아는 지인이 책을 출판하는데 내용에 들어갈 사진이 몇십장 정도 필요하다길래 페이를 받고 보내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계약서까지 쓰기에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작품사진이 아닌 일상 스냅사진인데 계약서 얘기를 꺼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생략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편집, 수정 모두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작권만 저에게 남아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저작권은 주장할 수 있나요?

댓글
  • 무제같은삶 2018/03/27 00:22

    계약서 꼭 쓰세요.
    서로간에 이게 좋은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책을 내는 지인)은, 사진 원작자가 계약서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책을 내는 지인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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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제같은삶 2018/03/27 00:25

    좀 더 첨언하자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 사용을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저작권이 다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출판목적, 책이름, 출판부수, 사진 보정의 범위 등에 한해서만 상업적 사용을 허락할 뿐
    저작권 자체가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권리 자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은 별도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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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리스모 2018/03/27 00:29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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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사진전문가 2018/03/27 00:23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동의했으면 저작권도 넘어간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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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사진전문가 2018/03/27 00:28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저작권의 범위설정에 편할듯 합니다
    저작권 관해서 읽어보다 보니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하는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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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리스모 2018/03/27 00:30

    언제나 저작권은 정말 복잡한 부분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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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찍는자게이 2018/03/27 00:31

    저작권의 판매와 저작권의 사용허가는 다른겁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저작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책의 몇쇄, 몇부 언제까지 그 사진의 사용을 허락할건지까지 명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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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찍는자게이 2018/03/27 00:31

    위에 무제같은삶님께서 댓글로 잘 설명해놓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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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리스모 2018/03/27 00:34

    좋은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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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세상 2018/03/27 00:38

    따로 양도계약서를 쓰지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이 타인 소유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원칙대로라면 사용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지만 지인이면 귀찮은게 사실이죠
    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단순한 스냅 사진의 경우 저작권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저작물의 성립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인의 경우이고 적당한 수준의 페이라면 걱정없이 드려도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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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닷컴 2018/03/27 00:49

    그럴때는 저작권을 넘기는게 아니라 그 사진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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