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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문제 발생 건

안녕하세요. 올 초 1월에 rx1을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심끝에 토요일에 판매를 했습니다.
150에 내 놓았다가 그냥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구매자분의 네고에 응해 138에 팔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8시45분에 만났고 10분 정도 구매자분의 카메라 테스트 마치고 넘겨드렸죠.
계좌이체로 깔끔하게 거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 오후 4시36분에 플래시 발광이 안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오늘(월요일) 오전에 구매자분께서 AS센터 전화 결과 플래시 고장이 맞다고 했습니다.(플래시 팝업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rx1에서 플래시 쓸 일이 없어서 받을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 플래시를 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rx1rii도 플래시를 빼버렸죠.)
암튼 원래 고장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은 구매자분께서 센터에 맡겨서 3일 정도 뒤에 결과(고장여부, 수리비용)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구매자 분과는 보상에 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3일 뒤에 가격 나오는 것 보고 이야기 하자라고 하고 정리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양도한 뒤에 고장이 난 것을 안 상황인데 제가 책임 소재가 있을까요? 저는 고장이 있는 지 인지 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구매자분께서도 물건 받으실 때 필요한 것이었다면 꼼꼼히 체크했어야 하는 것 아닌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부담할 용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꽤 억울합니다. 까놓고 제가 양도한다음에 가시다가 어디서 떨어뜨리셨을지 물이 들어갔을지. 뭔 상황이 일어났을지 전혀 모르는 부분 아닌가요?
참 난감합니다. 제가 1월에 155에 구매를 해서 상당히 손해를 감안하고 판매한 건데 거기에 수리비용까지 지불하라는 거면...
중고거래시 보통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하네요.
1. 1월에 rx1r 중고로 구매(155만원)
2. 지난 토요일 중고로 판매(138만원)
3. 토요일 4시 36분 구매자로부터 플래시 발광 안 된다는 문자 받음
4. 월요일 센터 확인 결과 고장인 듯 함. 2~3일 뒤 결과 확인
5. 양도한 뒤 7시간 뒤에 연락 온 것인데 누구의 잘못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rx1r 플래시 발광 안 되는 부분 수리비 얼마 예상하시나요?
그럼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릴게요. 어렵네요.ㅠㅠ

댓글
  • 불량사진전문가 2018/03/26 20:55

    저 말대로면 판매자가 처리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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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로 2018/03/26 20:56

    환불해주시고, 수리비용 확인 후 수리받아서 재판매 및 불량적으시고 싸게 파시는게 양쪽 다 정신건강에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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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7 2018/03/26 20:56

    플레쉬 고장인지 여부는 판매전에 확인하셨어야 할상황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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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카츈 2018/03/26 20:58

    이런 일에 정답이 있겠습니까마는..
    저같으면 그냥 환불처리 해줄것 같습니다.
    플래쉬 수리비가 그리 많지 않다면, 이미 네고를 많이 해드렸으니 반반 부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그게 합의가 안되면 그냥 반품받아주는게 깔끔할것 같아요..
    만약 제가 구매자라면...그냥 쓰겠습니다..싸게 잘 샀으니까..
    플래쉬 잘 안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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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 2018/03/26 21:00

    그냥 센터가서 찾을때 같이가서 환불해주고 다시 판매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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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wing927 2018/03/26 21:05

    이건판매자가 책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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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iangying 2018/03/26 21:05

    그냥 반품 받아주시고 수리 받으신 다음 다시 판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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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환이형학교동생 2018/03/26 21:06

    확인 후 구매하신건데...지금와서 고장이다라고한다면...좀 그런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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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이잉잉 2018/03/26 21:08

    저는환불안해줍니다
    일단 직거래로 판 이상 물품양도하고 지불한이상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이번경우는 직거래에서 확인하기 힘든 하자인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작성자님 말씀처럼 양도이후 고장났을 경우의수도있고
    사업자가 아닌이상 그 물품에 대한 보증을 할 의무도없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 안삽니다 애초에 법이 중고거래에선 구매자가 불리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원칙상으론 거래시 모든 경우의수를 따져 확인하고 구매해야하죠
    작성자분이 고의로 고장을 속여팔았을 가능성을 입증하기힘드므로
    형사쪽으론 불가할것으로보이며
    민사쪽으로 한다해도 원래 고장이 났었는지가 쟁점 여부이나
    입증하기 힘들거구요
    제가 판사가아닌이상 어떻게 된다고 확답은 못드리나
    저라면 환불안해줄것같네요
    법률상담은 꼭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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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이잉잉 2018/03/26 21:12

    혹시나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게 아니라 현실적 책임에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라
    제의견을 말씀드리는거니
    저보고 노양심이니 도덕적 책임이 어떻니 따지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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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Wale 2018/03/26 21:09

    억울하다 하셔도 할 말이 없는 부분...
    이건 당연 판매자 책임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쓰기로 결정했고, 팔 때 네고를 많이 해서 구매자를 배려했다면 금액상 약간의 면책은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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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wnygraphy 2018/03/26 21:16

    저라면 그냥 수리비 지불정도 할것같아요. 한참지난거 다시 환불받아가지고 다시 팔려고 생각만해도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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