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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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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