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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수령' 폐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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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9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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