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Xiangying입니다.
제가 아래 댓글에 누구에게나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원래 금액이 아닌 할인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고 2,998 달러 짜리 A7RM3를 내국인이 구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재차 확인해 보니 반은 맞지만 반은 잘못되어서 정정합니다.
먼저, 누구에게나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 금액이 아닌 할인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저 누구에게나가 면세점 비회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잠시 간과했었습니다.
위의 2,998 달러가 만약 비회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15% 할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제로는 회원할인가입니다. 즉, 누구나 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당연히 적립금 등을 쌓기 위해 누구나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어쨌든 구매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재차 삼차 확인 후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어째 최근에 제가 자꾸 조금씩이나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https://cohabe.com/sisa/54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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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원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적립금은 채권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금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괜히 물품 할인이 아니라 적립금지급 형식으로 판매하는게 아니죠 ㄷ
다시 보니 아예 할인이군요.
저건 가능할겁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인보이스 출력시 2999로 찍히죠. 이 경우는 95퍼센트는 바로 통과됩니다.
다만, 세율이 10퍼센트가 아닐겁니다.
카메라는 관세있고 저건 특히나 고가품이라 8퍼센트보다 세율 높을듯요
부가세만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