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라도 법인인 회사 물품을 마음대로 팔면 횡령이라더라
물론 저런건 걸릴일 거의 없음 뭐 경영에 대한건 사장이 더 잘알겠지
떡 깨구리2018/03/19 15:52
사장님 충성충성
법잘알유부남2018/03/19 16:15
원칙적으로 본인돈으로 살이유가 전혀없음 자기돈을쓴다고해도 현금을 법인에 넣는 회계작업후 법인명의로 사는게 법인세적으로 백배 이득이기때문임
진지 빨자면 회사가 100% 자기지분 주식회사거나 개인사업자면 위 행위는 문제없지만 그 외의 경우엔 횡령 걸림 왜냐면 법인 은 사장것이 아니기때문
Pz.Kpfw.V2018/03/19 15:50
아 넵
떡 깨구리2018/03/19 15:52
사장님 충성충성
내가내라꼬2018/03/19 16:02
오올! 복지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무라 마나미2018/03/19 16:02
사장이라도 법인인 회사 물품을 마음대로 팔면 횡령이라더라
물론 저런건 걸릴일 거의 없음 뭐 경영에 대한건 사장이 더 잘알겠지
HYUI2018/03/19 16:10
사장 본인이 산 물품 이여도 횡령임?;;
naver.com2018/03/19 16:13
법인인데 사장이 굳이 자기 돈을 써서 그걸 회사에 가져와서 쓸까
그것도 한두갸도 아니고
egugu2018/03/19 16:13
처분으로 항목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naver.com2018/03/19 16:14
법인 명의로 산 물품을 본인이 멋대로 팔면 횡령임. 법인이라는거 자체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임. 보증인에 불과하다.
법잘알유부남2018/03/19 16:15
원칙적으로 본인돈으로 살이유가 전혀없음 자기돈을쓴다고해도 현금을 법인에 넣는 회계작업후 법인명의로 사는게 법인세적으로 백배 이득이기때문임
진지 빨자면 회사가 100% 자기지분 주식회사거나 개인사업자면 위 행위는 문제없지만 그 외의 경우엔 횡령 걸림 왜냐면 법인 은 사장것이 아니기때문
얼방먹은용암광전사2018/03/19 16:15
법인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된 물품을 개인이 빼돌리면 사장이라 해도 횡령에 해당함.
이는 회사라는 법인 자체가 개인 100%의 소유인 경우가 적기 때문이기도 함. 주식회사나 그런 곳은 주주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기도 하니까.
단, 해당 회사가 작은 100% 개인 소유의 회사라면 모든 경영권이 곧 사장의 소유일 뿐 더러, 회사의 물건이 곧 사장의 물건이니 크게 문제될건 없음.
덤으로 과연 저런 컴퓨터가 전부 회사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음. 회사 자본으로 구매한게 아닌 사장 개인돈으로 구매해서 비치한 물건 같은 건 회사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HYUI2018/03/19 16:15
회사 명의로 된 돈으로 사면 회사에 소속되는 물건이 되니까
멋대로 처분하면 안된다는거네? 아항.....
타무라 마나미2018/03/19 16:16
사장돈 100%로 만든 법인 회사 물건이라도
법인을 세운 이상 그렇다고 배웠음
그럼 그 돈은 법인인 회삿돈이고 지분만 사장이 100프로라서
그 돈 빼돌리면 횡령이라네
근데 어짜피 사장돈 100프로라면 지분이 100프로 사장거라서
누가 딴지도 안걸테니 뭐
그리고 교양수업으러 겉핧기 수준인 경제지식이라 틀릴수 있음
아 넵
사장이라도 법인인 회사 물품을 마음대로 팔면 횡령이라더라
물론 저런건 걸릴일 거의 없음 뭐 경영에 대한건 사장이 더 잘알겠지
사장님 충성충성
원칙적으로 본인돈으로 살이유가 전혀없음 자기돈을쓴다고해도 현금을 법인에 넣는 회계작업후 법인명의로 사는게 법인세적으로 백배 이득이기때문임
진지 빨자면 회사가 100% 자기지분 주식회사거나 개인사업자면 위 행위는 문제없지만 그 외의 경우엔 횡령 걸림 왜냐면 법인 은 사장것이 아니기때문
아 넵
사장님 충성충성
오올! 복지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장이라도 법인인 회사 물품을 마음대로 팔면 횡령이라더라
물론 저런건 걸릴일 거의 없음 뭐 경영에 대한건 사장이 더 잘알겠지
사장 본인이 산 물품 이여도 횡령임?;;
법인인데 사장이 굳이 자기 돈을 써서 그걸 회사에 가져와서 쓸까
그것도 한두갸도 아니고
처분으로 항목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법인 명의로 산 물품을 본인이 멋대로 팔면 횡령임. 법인이라는거 자체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임. 보증인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본인돈으로 살이유가 전혀없음 자기돈을쓴다고해도 현금을 법인에 넣는 회계작업후 법인명의로 사는게 법인세적으로 백배 이득이기때문임
진지 빨자면 회사가 100% 자기지분 주식회사거나 개인사업자면 위 행위는 문제없지만 그 외의 경우엔 횡령 걸림 왜냐면 법인 은 사장것이 아니기때문
법인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된 물품을 개인이 빼돌리면 사장이라 해도 횡령에 해당함.
이는 회사라는 법인 자체가 개인 100%의 소유인 경우가 적기 때문이기도 함. 주식회사나 그런 곳은 주주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기도 하니까.
단, 해당 회사가 작은 100% 개인 소유의 회사라면 모든 경영권이 곧 사장의 소유일 뿐 더러, 회사의 물건이 곧 사장의 물건이니 크게 문제될건 없음.
덤으로 과연 저런 컴퓨터가 전부 회사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음. 회사 자본으로 구매한게 아닌 사장 개인돈으로 구매해서 비치한 물건 같은 건 회사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된 돈으로 사면 회사에 소속되는 물건이 되니까
멋대로 처분하면 안된다는거네? 아항.....
사장돈 100%로 만든 법인 회사 물건이라도
법인을 세운 이상 그렇다고 배웠음
그럼 그 돈은 법인인 회삿돈이고 지분만 사장이 100프로라서
그 돈 빼돌리면 횡령이라네
근데 어짜피 사장돈 100프로라면 지분이 100프로 사장거라서
누가 딴지도 안걸테니 뭐
그리고 교양수업으러 겉핧기 수준인 경제지식이라 틀릴수 있음
멋대로 처분해도됨
처분한돈 법인통장에 두면 끝임...
그걸 개인이 갖고가면 횡령이지
법인으로 묶이니까 사장 개인이 처분하면 안된다는거네 ㄳㄳ
!
탈룰사장
사장님이 그럴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