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이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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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카라반 등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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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해야 한다고 생각중...
스스로 움직일수 없는게 첫번째 이유
민폐라고 생각중........
울아파트도한대있슴 사람들이 뭐라하더라구요
아파트는 사유지이니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면 될 일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한할만 하다 봅니다. 요트와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 주차장에 머물테니까요.
세대별로 주차구역이 확실히 정해져있는 아파트라면 좀 다르겠지만.
당연하지요. 한자리 넘게 차지하지 않아요?
주차장 상황에 따라 케바케
저희 아파트는 주차선에 들어가는 사이즈에 한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동대표를해서 법을 바꾼다
우리 아파트도 몇대 있는데 진짜 너무 하다 싶은 사람들 많음..하물며 스티커 안붙혀서 돈도 안내고 문제는 한달에 몇번 안빼니까 누구껀지도 모름...
어찌 보면 당연한거 아닌가 싶음...주차장에 대부분이 주차중...순환도 안돼고..
널널하지 못한 아파트 주차장 월 1-2만원 거저다 정도 돈내고 다른사람 주차 할때 없고 하면
그냥 욕 겁나 먹고 살뜻...
카라반은 월 50만원 받아야 ㄷㄷ
ㄷ
짜증남 대부분 넓은자리 독차지해놓고 안뺌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 떡 자리잡고는 안 뺌 1년에 2번 빠질려나??
나중에는 회의해서 가장 구석으로 보내긴 했어요.
어차피 차량으로 등록되고 자동차세도 냅니다.
다만 세대 당 차량대수 제한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요.
우리 아파트단지 500세대가 좀 안 되는데 캐러밴 1대, 소형캠핑트레일러 1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 모자라는데 떡하니 자리잡고 움직이지도 않는 차들보면 짜증나요 ㄷ ㄷ ㄷ 전 차량 4대 등록하고 추가비용내지만 주차공간 없는거 안움직이는게 미안해서 두대는 부모님집에 놓고 와이프랑 한대씩만 주차해요 ㄷ ㄷ ㄷ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전용자리 맡아놓는다는건데 말이죠
관리규정에 따르는게 맞지만
차량이 한대 더있고, 추가 요금낸다면 궂이 못대게 할거까진 없지 않을까 하는데
어차피 카랴반도 법적으로는 차량이니
댈수 잇는거 아닌가요?
카라반이 보통 일반차들 사이즈보다 엄청 크죠.. 주차칸을 꽉 채우거나 좀 오버하는 경우도...
가뜩이나 주차난을 겪는 아파트라면.. 주민들 사이에 좋은말이 안나올테고, 그럼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결론이 잘 나지 않을때는 법대로 가는거죠. 다만 저희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 끝자리에 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하 주차장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다른 문제겠네요.
주차칸에 들어가면 주차장추가이용료내고 사용 끝.
주차공간 넉넉하면 돈내고 쓰는거고
주차공간 부족하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당해야 마땅한거고
돈냈으니 배째라면 배때지기름넘치는개돼지와 다를바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남아돈다면 가능하겠지만...
주차장이 남아도는 아파트면 허용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힘들다고 보네요
두대주차도 불가해야되요 이제 차댈때가 없네요
경기도 주차장 넓은아파트는 가능하겠네요. ㄷ
카라반의 소유는 개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모든 차량에 다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알이 꼴리면 불가하다고 할꺼같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동내마다 단지마다 다를것같습니다.
주민회에서 정하기 나름이죠.
주차사정은 아파트별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희동도 정체불명의 카라반이 일년째 안움직이고 제자리에있는데 양옆 주차선 다먹고있어서 주차하기도 빡세네요. 누구껀지 참 궁금하더란...
돈을 더 내던지 인근 공영에 월주차 해야죠
두대째는 그냥 안해주잖아요
돈 많이받고 해줄텐데
우리아파트 난리도 아님 900새대 되는데
캠핑카 보트 스노우모빌 캔암 3륜오토바이 별게 다있어요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차는 뺐다 넣었다 하는개념이고 상시이용률이 50~70%라 치면
카라반은 거의 항상 1년내내 고정되있고 상시이용률로 따지면 95%이상이니까요...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길이가 긴건 어차피 다른 대형차들도 마찬가지...
최근에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보면 카라반 이라는 내용이 빠지는 추세입니다.
도청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 아파트에서 의결을 통해 알아서 해라 인듯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기준이 틀리는데 저희는 요트, 카라반 금지 입니다. 하지만 동력이 있는 즉 스스로움직일 수 있는
차량경우는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카라반 소유자 입장에서야 불합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파트는 다수의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다수의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이 되는 곳이라 많이 힘들듯 합니다.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때문이죠~!
울 아파트처럼 자리가 항상 부족해서 저녁 10시 이후론 이중주차도 힘든 상황이면 정말 욕나오죠.
1:1.x 인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듯합니다.
차 자리도 부족할테니..
그 아파트 규약 만드는 입대회의 맘이죠.
옳다 그르다 남이 따질 문제가 아님..
집안에 넣어두면 모를까..
택시. 트럭도 주차 하던데 뭘~
아파트 맘이죠 뭐.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정주차제라 자기자리엔 오토바이던 자전거던 뭘 세우던 아무도 터치 안함..
저도 소형카라반 세워놨네여
세대당 지분 초과 차량에 대한 등록 가능하면 되는거지...
주차 구회 초과하면 2대 초과분으로 하면되고...
그것 갖고 왜 딴지를...
근데 조금 의외인건
이륜차에는 한없이 관다해던 자게이들이 카라반에는 엄격하네요
그당시 이륜차가 주차선을 차지하고 대도 되느냐 안되느냐가 화두였었고
'돈내면 뭔상관이냐 이륜차도 차다'가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의외입니다
여긴 치킨집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자게이니까요
자게이들 이륜차에 별로 안 관대 해요 ㄷㄷㄷㄷㄷ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륜차는 주차자리 하나면 넉넉하고도 남지만 (한자리에 두세대도 세울수 있음 ㄷㄷㄷ)
카라반은 보통 두 자리이상은 먹고 들어가는게 대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더 민감한거죠 뭐...
저희도 화두가 되었는데 주차자리가 아닌데 이상하게 크게(주차1대 크기의 10배) 빈 공간이 있어 그쪽을
전부 이륜차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니 좋더라구요. 추가 요금도 없고요~!
그른가요 ㅡ.ㅡ;;
그때 누군가가 이륜차가 왜 대는지 모르겠다고 썼다가 겁나 까였던거같은데
말씀하신거처럼 카라반도 소형은 모르겠는데 큰건 옆으로, 앞으로 엄청 튀어나오니 불만 생길만도 할거같아용
예 부지에 여유가 있으면 아예 그렇게 조성하는것도 좋을것같아요
좋은 방법으로 행복해지셨군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6184325&cmtno=319703...
이 글이었네요 ㅎㅎ
근데 신고드셔서 내용 확인이 안된다는
차지하는 칸 수대로 돈 내게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