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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아무리 많이 줘도 일하러 안와”…근로시간 단축의 그림자 有


https://news.donga.com/View?gid=89047407&date=20180311
"이제 200명을 더 뽑으면 52시간에 맞출 수 있지만 간단치 않다. 신규 채용이 여의치 않아서다."
"이 회사 정규직 생산직의 시급은 약 8000원이지만 상여금과 수당을 합한 초봉은 3500만 원을 넘는다."
#팩트체크
시급 8000원 → 월급 1,672,000원 → 연봉 20,064,000원
→ 차액 14,936,000원을 채울려면 → 연장근로 년 1,244시간 → 월 103시간
#결론
→ 이번 개정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선 월 48시간 (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 못하도록 되어있음 → 불법을 당당히 옹호함
여기까지 생각하는 독자가 없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사를 쓰고 언플이 가능한 것
→ 적어도 독자들을 생각없는 무뇌충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
댓글
  • 2018/03/12 08:07

    그러게요.....

    (LK8gCw)

  • 바_트 2018/03/12 08:07

    글쓴이가 틀린게....생산직은 휴일/야간근무 *가 되는걸 빼먹으셨네요...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21

    103시간 전부를 휴일 및 야간근무 중첩으로 가정, 시급 2배로 환산해도
    월 78시간 → 월 48시간 초과

    (LK8gCw)

  • !*55454 2018/03/12 08:59

    개정법 4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에여

    (LK8gCw)

  • !*55454 2018/03/12 09:01

    그리고 본문에 놓친게 상당히 많아요
    제대로된 회사생활 안해본거 같은데

    (LK8gCw)

  • 룰루디 2018/03/12 08:08

    ㅋㅋㅋㅋㅋㅋ 상여는요?

    (LK8gCw)

  • Ace of Aces 2018/03/12 08:10

    글쓴이도 간과한 것이...
    상여, 성과급은요?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20

    http://naver.me/FQ9WXnvT

    (LK8gCw)

  • Ace of Aces 2018/03/12 08:24

    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저시급이 올라서 더 안주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게 님이 링크하신 방법이고요,
    기존에 주던 만큼도 안주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시급 올린만큼해서 그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거죠.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25

    "상여, 성과급"은 기본 시급(8000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K8gCw)

  • Ace of Aces 2018/03/12 08:27

    기본시급에 포함시키려는 이유가...
    시급 오른 만큼 더 주기는 어렵고(싫고)
    기존의 급여(상여 포함)에 맞추기 위해서라니까요.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28

    그러니까 본문의 시간 계산이 맞다니깐요.

    (LK8gCw)

  • 귀두대첩강O찬 2018/03/12 08:39

    가능성이 높다는건 글쓴님 생각으로 유추된 추측일뿐..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41

    최저임금위 전문가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

    (LK8gCw)

  • Ace of Aces 2018/03/12 08:41

    글쓴이가 링크한 기사에 나오는 회사의 현 상황을 보자면
    시급 8000원, 주당 55시간
    8000원 X 55시간 X 52주 = 22,880,000 원이죠.
    연봉 3500만원에서 1200만원 남짓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 수당, 상여, 성과급이 얼마인지도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월 103시간의 초과근무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냐고요.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42

    http://naver.me/FQ9WXnvT
    최저임금위 전문가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

    (LK8gCw)

  • Ace of Aces 2018/03/12 08:48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계속 모른척 하는 겁니까?
    님 댓글은 권고안.
    님이 원문에 써놓은 것은 "현" 상황.
    님이 월 103시간의 불법적인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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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씨 2018/03/12 08:17

    기본급 말고 다른건 전혀 고려안하시는지..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20

    http://naver.me/FQ9WXn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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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朴珠鉉 2018/03/12 08:18

    월급 1,000만원 주면 내가 당장 간다

    (LK8gCw)

  • nuguges 2018/03/12 08:19

    보통 연장근무는 150% 쳐주는 경우가 많아서..
    글쓰신분 생각보다는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상여가 지급되는 회사들도
    있으니...저기 8000원은 말 그대로의 시급이라기보다는 기준 시급이라고 봐야죠..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20

    http://naver.me/FQ9WXnvT

    (LK8gCw)

  • nuguges 2018/03/12 08:33

    고정상여를 통상임금화하는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아직 결정된것도 아니고(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요..) 생산직 임금체계 모르시죠? 동아일보가 맞다는게 아니라...지적을 하려고 하셔도 현실을 알고 하셔야죠..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34

    현실을 그대로 담은 기사입니다만?

    (LK8gCw)

  • 아니면말고고 2018/03/12 08:27

    그렇게 좋으면 기자가 가던가

    (LK8gCw)

  • 하얀왕자★ 2018/03/12 08:38

    기사에 나와있네요 상여금과 수당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41

    http://naver.me/FQ9WXnvT

    (LK8gCw)

  • 하얀왕자★ 2018/03/12 09:00

    회사마다 연봉규정이 다를텐데 이 글 하나로 퉁치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 상대방 말은 듣지 않겠다는 답정너 행동입니다.
    박사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LK8gCw)

  • 주둥이만KTX 2018/03/12 08:39

    현직에 있는 분들이 뭔가 충고를 해줘도 기사가 옳다고 기사링크만 붙이는 전형적인 답정너.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41

    최저임금위 전문가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

    (LK8gCw)

  • 자림♡ 2018/03/12 08:40

    이 기사의 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지만.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제대로 돈안주고 풀로 부려먹었다."라고 고백하는꼴...
    다른회사는 돈이 썩어나서 일도 못하는애를 채용할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68시간 풀로 부려먹으면서 돈도 제대로 안주는 회사에서 탈출하는것" 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개같은놈들 이었으면 당연히 다른데 취업도 안되겠지.
    한마디로 "문재인 시발놈. 팩트따위 조까."

    (LK8gCw)

  • 카카오라이언 2018/03/12 08:44

    떠오신 이미지에 내용중 골때리는게...
    첫단원 말미에...수당이 줄게되자 월급 더주는
    곳으로 옮가가 위해 사표제출급증.....?
    이게 가능한 현실인가요?
    돈 더주는 회사는 널려있구요?
    그래서 월급 더 주는곳으로 사표내고 바로바로
    취직은 되구요?
    진심 비현실적인 개소리 같습니다...ㅋ

    (LK8gCw)

  • 자림♡ 2018/03/12 09:12

    근데 저게 가능할수도 있는게,
    저 회사가 골때리게 부려먹으면서 사실상 최저시급 수준으로 줬을수도 있음.
    그러니까 최소 "초과근무수당" 만 제대로 챙겨줘도 기존직장보다 나을거고.
    안그래도 개같은 회사, 다른데는 돈까지 더주는데 이직해야지 맘먹을수 있는거고.
    물론 이건 다 추측내용.
    참고로 돈 얹어줘도 안온다는건 A회사.
    본문은 B엔지니어링.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질하는게 조중동 클라스.

    (LK8gCw)

  • 카카오라이언 2018/03/12 08:40

    그닥 정확하지 않은 본인의 추측이 섞인 분석으로
    ...내말이 진리다...강제주입류 ㄷㄷㄷ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42

    최저임금위 전문가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

    (LK8gCw)

  • 카카오라이언 2018/03/12 08:44

    언급되었지 노사정에서 그렇기 하기로 아직
    결정 안났잖아요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45

    그래서 기사 링크를 그대로 인용한겁니다만?

    (LK8gCw)

  • 카카오라이언 2018/03/12 08:48

    그러니까 확정되지 읺은걸 기사인용까지 하시면서....본인의 주장에는 단언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셨잖아요...그게 모순이라구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구요 어찌될런지는...

    (LK8gCw)

  • 고세삼 2018/03/12 08:50

    초봉 2006만원에
    상여만 802만원이 나와야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해보이나요??

    (LK8gCw)

  • nuguges 2018/03/12 09:00

    상여 7~800%되는 회사 많아요..
    현실을 좀 알고 말씀하시란..
    귀족노조로 까이는 현기차도 기준시급이 8000원정도에서 시작합니다...

    (LK8gCw)

  • 하얀왕자★ 2018/03/12 09:02

    기본급 2006만원인데 각종 수당, 상여금이 802만원이면 가능한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보이는데요?
    제 개념에는 기본급이 2000만원이면 상여금은 1200은 넘습니다.

    (LK8gCw)

  • 고세삼 2018/03/12 09:07

    그런데 왜 사람을 못구할까요?

    (LK8gCw)

  • BK_Gabriel 2018/03/12 09:02

    #결론
    → 이번 개정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선 월 48시간 (주 12시간)이상 연장근로 못하도록 되어있음 → 불법을 당당히 옹호함
    근로기준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법 운운하는 결론 자체부터 말이 안됨. 기사 작성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지급하는 급여나 일일 근로시간에 있어 큰 문제가 될 개 없다고 봄. 또한 일부 생산직의 경우는 특례업종으로 보호되고 있었다는 걸 작성자는 모르고 있으며, 특례업종은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 명료화를 통해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었음.
    즉, 자신이 아는 정보와 남이 이야기 해 주는 정보만이 진실이라 믿는 작성자의 헛발질이라 봄

    (LK8gCw)

  • 대주신 2018/03/12 09:10

    아몰랑?

    (LK8g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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