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같은 곳에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규정을 내놓음.
예약 보증금을 받는 식당의 경우에 1시간 전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그렇지않으면 가게주인이 보증금을 가져가게 됨.
'노쇼'로 인한 5대 서비스업종의 매출손실은 매해 4조 5천억원에 이름.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위약금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
큰 비용이 드는 돌잔치나 회갑연같은 연회시설 위약금 규정은 더 강화됨.
예약된 날짜로부터 1주일이내에 행사를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함
그동안 의미가 불분명했던 총이용금액도 계약때 정한 거래금액으로 못박음.
다만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숙박업 위약금 면제사유에는 그동안 빠졌던 지진과 화산도 새로 추가.
공정위는 관련부처와 업계등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노쇼하는 아줌씨들 엿먹겠네 곧
솔직히 단체 예약일때는 1시간이 아니라 5시간 전 정도로 해야 할것같은데
보증금 줘야 된다고 하면 이상한 소문 퍼뜨릴 인간들 존나 많을 듯
우와 드디어 통과 됬군아
저거 문제 된게 10년도 넘었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것 같더니만
드디어 통과 됬넹 ㄷㄷ
ㅇㅈ
노쇼하는 아줌씨들 엿먹겠네 곧
굳
보증금 줘야 된다고 하면 이상한 소문 퍼뜨릴 인간들 존나 많을 듯
ㅇㅈ
좋네요!
솔직히 단체 예약일때는 1시간이 아니라 5시간 전 정도로 해야 할것같은데
리얼
거기다 인원수 조정하는거도 추가해야할듯
5시간이 뭐냐
대규모 예약은 발주한 식재료의 유통기한이나 신선도를 고려할 때 최소 24시간일듯
그러게 1시간이면 밑준비는 끝내놓는시간인데 바로 굽거나 장식하게끔 아예 시작 안하게
5시간이 맞는듯
음식 준비한거 못 쓰게 되는 문제는 한시간이면 해결 가능하지 않을지..
다만 자리를 비워야 해서 나는 손해는 어쩔 수 없는듯
사실 노쇼 큰 문제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참
반액이상 물려야 함
나라가 바뀐다!!
우와 드디어 통과 됬군아
저거 문제 된게 10년도 넘었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것 같더니만
드디어 통과 됬넹 ㄷㄷ
제대로 된 게 나왔구나
음식 예약한거 그까짓것 딴손님 주면 되잖어? 하고 쉽게 생각하는 꼰대들 많음...
납품준비 다해놨더니 거래처가 갑자기 안받는다 그러면 지.랄발광을 떨거면서 말야
근데 이러면 위약금아까워서 안할려고할껄 ㅋㅋ 그래서 저법때문에 장사안된다고 또 머라하는사람나올꺼고
노쇼를 안 하면 되는 문제여.
아니면 말고식 예약이 왜 필요한데
한시간이 아니라 하루해도 될거 같은데
저건 ㅅㅂ 너무했다.
1시간이면 너무 짧은거 아닌가?
이때까지 안한게 이상할따름임
단체면 1시간은 너무 짧은데
음식점 예약하려면 선불요금 지불해야 예약 받아준다는 법률이 나오면 어떨려나?
팬션이나 모텔은 선불예약이더만
좋다
1시간도 너무 짧아
최소 3시간, 업주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선 당일 취소도 포함시켜야지.
노쇼얘기에서는 노쇼도 노쇼인데 늦게 밀당해서 싸게 하려는 놈보면 저 씹새끼가라는 생각이 들더라
1시간도 너무 짧은데
1인분 준비하는 것도 한시간 걸리겠구만
매장크기에 따라 달리해야한다고 본다
원칙은 맞긴 한데, 노쇼의 문제가, 노쇼를 막기 위해서 업주 측에서 보증금을 매기면, 아예 예약 자체를 안 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업주'쪽에서 '노쇼'가 발생하면 돈을 날리더라도 차라리 보증금 안 받고 예약을 받자고 스스로 선택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정도로는 별로 못 막을 것 같고,
노쇼를 좀 더 잘 막으려면, 아예 보증금 없이 예약했다고 해도, 특정한 시점('예약시간 1시간 전'이라던가)이 지나면, 예약 취소를 하건 말건 무조건 예약한 당사자로부터
예약했을 때 내기로 한 음식값을 100%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규정을 바꿔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안 낼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무전취식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고,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게 하고)
보증금걸고 안전거래
보증금 안 걸고 신용거래의 차이
온라인 중고 거래할때와 다를바 없다고 봄
일단 관심가져줘서 좋긴하다.
1시간은 좀....짧아도 세시간은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