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MeToo)열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하면서 피해자의 폭로를 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영화배우 오달수, 전 국회의원 정봉주, 드러머 남궁연 등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폭력 여부는 법적으로 진위가 가려지겠지만 폭로가 '진실'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한다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안하는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적용되는거 같던데요
원래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성 언론보도들이 처벌되지 않는 이유죠~
이제 공익성을 따지기 전에 사실이라면 모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을 제정하자는건데...
악의적인 사실적시, 예를들어 누구는 절도 전과가 있다더라 하는 내용을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사실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였거나 또는 이제 손씻고 새삶을 살아가려는 절도 전과자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했느냐를 판단하는 범위를 아주 넓혀서 해석하는 방향이 맞지않나 싶은데 그것또한 해석하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문제입니다.
김영애 이영돈 같은 사례도 없어야
제가 저거 당했었죠....
어처구니가 없던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증거 다 긁어간건 볼생각도 안하고.
실명 거론했다는 것만 파던데.
혹시 사기꾼 실명고발건이었나요?
공익적으로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묵시적으로 인정할텐데요
경찰이야 수사하는게 자기 임무고 판결과정에서 말입니다
반쯤은 공익적 고발같은거였는데 팩트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온라인상에 "실명을 적시한 사실"이 중요한거더라고요.
주어없음. 이 그렇게 소중할줄이야.
뒷담화 하지 않으면 되는건데 자유라는 이유 들먹이면서
가루가 되게 까고 싶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