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53001

文-安 결선투표제 논란 종지부?입법조사처 "헌법개정 필요"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백재현 의원 입법조사 의뢰 결과 "헌법개정 없이 불가능…정치권 도입 논란 멈춰야"]
2016122611507646667_1_99_20161226120007.jpg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8/뉴스1 내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놓고 대선후보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 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대선에 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통상 과반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선투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이 바뀌는 것으로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해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의 위헌심판제기 등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해외의 경우도 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제가 헌법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은 관련 제도 도입 논란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부자들에게 배우는 성공 노하우 '줄리아 투자노트'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댓글
  • 酒袋飯囊 2016/12/26 14:29

    벌써부터 이따위 분란이나 일으키다니 참 징그럽습니다.

    (JKnOQf)

  • 뚝딱 2016/12/26 14:36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떼쓰는 건지. ㅉㅉ

    (JKnOQf)

  • 초쿄 2016/12/26 15:08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으로 말바꿔가며 국민들 속여보려다가 들통나니 이제 언뜻봐서는 관련없어 보이는 결선투표제 하자고 하는거죠. 그걸 빌미로 개헌하면 내각제도 슬쩍 끼워넣으려고. 이놈들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건 절대 안변합니다...

    (JKnOQf)

  • MakeItBetter 2016/12/26 15:22

    임기단축이건, 내각제건, 결선투표건 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 알면서 흠집내기쑈하는거라는게 빤히 보이는데 왜...

    (JKnOQf)

  • 신들의황혼 2016/12/26 15:40

    논란 종결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개헌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 같군요.
    쟤들이 하는 게 다 그렇죠.

    (JKnOQf)

(JKnOQ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