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백재현 의원 입법조사 의뢰 결과 "헌법개정 없이 불가능…정치권 도입 논란 멈춰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8/뉴스1 내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놓고 대선후보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 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대선에 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통상 과반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선투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이 바뀌는 것으로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해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의 위헌심판제기 등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해외의 경우도 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제가 헌법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은 관련 제도 도입 논란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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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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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이따위 분란이나 일으키다니 참 징그럽습니다.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떼쓰는 건지. ㅉㅉ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으로 말바꿔가며 국민들 속여보려다가 들통나니 이제 언뜻봐서는 관련없어 보이는 결선투표제 하자고 하는거죠. 그걸 빌미로 개헌하면 내각제도 슬쩍 끼워넣으려고. 이놈들 국민들 개돼지로 보는건 절대 안변합니다...
임기단축이건, 내각제건, 결선투표건 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 알면서 흠집내기쑈하는거라는게 빤히 보이는데 왜...
논란 종결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개헌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 같군요.
쟤들이 하는 게 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