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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잘못해놓고 퇴직금 안주려던 공무원연금 근황


지들이 잘못해놓고 퇴직금 안주려던 공무원연금 근황_1.jpg


약 23년간 교사생활을 해왔던 A씨.

이후 명예퇴직자 신청을 통해 명예퇴직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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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7년 뒤,

A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에게 이상한 연락을 받게 됨.


"님 왜 7년동안 공무원 연금 기여금 안냄?

밀린 기여금 4400만원 내야지 퇴직금 나옵니다"


7년 전에 퇴직했는데

7년치 기여금을 내라는 연금공단.


알고보니 교육청에서는 퇴직 사실을 전달했는데

연금공단에서 퇴직처리를 누락한 것이었음.



지들이 잘못해놓고 퇴직금 안주려던 공무원연금 근황_3.png


그제서야 누락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 연금공단은

A씨에게 그제서야 퇴직급여 청구 방법과 함게

퇴직급여 신청서 등을 보냈고


청구방법 및 신청서를 이제야 받았으니

퇴직급여 신청도 그제서야 작성해서 제출함



그렇게 늦게나마 퇴직금을 받았으니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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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은 갑자기


"님 7년 전에 퇴직했는데 왜 이제서야 퇴직금 신청함?

5년 지나서 시효 끝났으니까 못받음"


이라며 퇴직급여 신청을 거부함



지들이 잘못해놓고 퇴직금 안주려던 공무원연금 근황_5.jpg


이에 말도 안된다며

A씨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퇴직금 안주려던 공무원연금 근황_6.png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 공무원퇴직금이 명예퇴직금/퇴직급여/퇴직연금 등 3종류로 나뉜건

수급자(퇴직자)를 위한게 아니라 정부 편의적으로 나뉜 것.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적법인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위 행동은 20년 넘게 일한 공무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 결정적으로 "니들이 행정처리 잘못해놓고, 이럴때만 무슨 법을 따지냐"


라며



지들이 잘못해놓고 퇴직금 안주려던 공무원연금 근황_7.png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도 연금공단이 지불,


퇴직한 교사 A 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댓글
  • 春日影 2025/12/18 11:10

    공단에서 법도 잘못 적용한거 아닌가
    행정법에서 제척기간은 그냥 노빠꾸로 기간 스타트하고 다른 사유 제끼고 끝나면 바로 권리 의무등 소멸이지만
    시효는 행사 가능한 기간부터 스타트하고 중간에 사유 있으면 잠시 진행 멈추고 할텐데

  • 春日影 2025/12/18 11:10

    공단에서 법도 잘못 적용한거 아닌가
    행정법에서 제척기간은 그냥 노빠꾸로 기간 스타트하고 다른 사유 제끼고 끝나면 바로 권리 의무등 소멸이지만
    시효는 행사 가능한 기간부터 스타트하고 중간에 사유 있으면 잠시 진행 멈추고 할텐데

    (icLGDQ)

  • Acek 2025/12/18 11:10

    이런개찐빠 뉴스마다 공단도 법대로 하려다 어쩔수없던거다 부정수급사례가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억쉴치는 타입들 있던데
    아니 걍 일 개ㅂㅅ같이 한건데 무슨 법이야

    (icLGDQ)

(icLG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