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이 투기했을까 아니면 도둑놈이 중간에 채가서 내용물만 재끼고 포장들만 투기했을까 것보다 서울에 거주하는데 인천에 간 적도 없고 버린 증거도 없는데 개인정보 있다고 과태료 먹이는 구청은 뭐냐고 ㅋㅋ
저게 발견된 시점에서 과태료 걸 수는 있음.
근데 반품증명 했으면 접수해줘야 하는거 아님? 방송탈게 아니라?
저런걸 증거도 없으면서 원칙대로 처리한 줄 알고 ja위질하는 구청이 제일 문제
오 그럼 쓰레기 막담아서 주소써잇는거 아무거나 주워서 같이버리면 그사람이 과태료받는다는거네?
'하지 않은 행위'는 증명할 수 없음
당사자가 소명을 하고 항의한 이상 입증책임은 구청에게 있는 게 맞음
뭐 구청에선 저럴수밖에 없지않나싶은데
'하지 않은 행위'는 증명할 수 없음
당사자가 소명을 하고 항의한 이상 입증책임은 구청에게 있는 게 맞음
투기 행위자와 물건 소유주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저러면 안되는게 원칙임
차라리 미추홀구 쓰봉에서 나왔다면 모를까
저게 발견된 시점에서 과태료 걸 수는 있음.
근데 반품증명 했으면 접수해줘야 하는거 아님? 방송탈게 아니라?
저런걸 증거도 없으면서 원칙대로 처리한 줄 알고 ja위질하는 구청이 제일 문제
증거 자체는 있었잖아.
저건 증거가 아님. 그냥 그 물건이 그 사람 거라는거지 그 사람이 버렸다는 행위 증명이 불가능함
오 그럼 쓰레기 막담아서 주소써잇는거 아무거나 주워서 같이버리면 그사람이 과태료받는다는거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라 택배 박스에 붙은 송장은 꼭 떼라고 하는거
카드 번호같이 개인정보 나오는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뭐여 이건 또 쿠팡맨이 버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