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ㆍ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
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작자에게 (알면서) 실제 아동 청소년을 "알선 한자", "매매 한 자"
이번 개정에서 '알면서' 제거된 항목 : 실제 아동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내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4190/detailRP
실제 11조 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창작물 얘기겠음?
저럴거 같더라
누가봐도 실제 현실아동관련 사건에서 몰랐다 하면서 면피짓 해대서 개정하는거 같았는데
아까 아청법 글쓴애도 일부러 지웠다 다시 올린거보면 선동용 같던데
베글에 쓴 짤도 베글쓴이도 선동이었구신
의도도 알겠고
뜻도 알겠고
다좋은데
왜 하필 흰바탕에 흰글씨에요
안보영..
4번이 창작물이야기잖여
알선이면 실존인물 아님?
저것만 봐서는
망가창작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 얘기인 듯 한데?
숲속 친구들 각인가?
베글에 쓴 짤도 베글쓴이도 선동이었구신
의도도 알겠고
뜻도 알겠고
다좋은데
왜 하필 흰바탕에 흰글씨에요
안보영..
11조는 커미션 요청자가 포함이 될려나
4번이 창작물이야기잖여
아 실물만 해당하는건가
실제 11조 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 창작물 얘기겠음?
조주빈 n번방 같은거땜에 개정된거로 보임
알선이면 실존인물 아님?
저것만 봐서는
망가창작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 얘기인 듯 한데?
저럴거 같더라
누가봐도 실제 현실아동관련 사건에서 몰랐다 하면서 면피짓 해대서 개정하는거 같았는데
아까 아청법 글쓴애도 일부러 지웠다 다시 올린거보면 선동용 같던데
근데 제작자가 자기 하는 짓 숨기고 "우리 식당에서 알바 필요한데 아는 애 없냐? 고딩도 상관없고"라는 식으로 말해서 범죄 저지르는지 모르고 아는 애 소개해준 사람은 어떻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