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다.
아까 올라온 글에 적힌 댓글임
매번 생각하지만 쪽팔리지않나? 저런거 물고 늘어질거면 소액사기들도좀 잡아
매번 생각하지만 쪽팔리지않나? 저런거 물고 늘어질거면 소액사기들도좀 잡아
아까 올라온 글에 적힌 댓글임
이래서 국민들 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은거임
아주 지들 ㅈ대로야. 수사 해야 할건 몇년이 지나도록 손도 안대고
지들 꼴리는건 죽어라 이 악물고 극딜함
같은 검찰이 연루된건 증거 다 나와서 응 아니야. 불충분해. 무죄. 기소 안할거야. 니가 뭘 할수 있는뎈ㅋㅋ 이러고
일관되게 엄하다면 모를까 아주 지들 ㅈ 대로임
뭔 수십개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진짜 장발장이네
그냥 상고 포기해라. 솔직히 훔쳐먹었다는 혐의 자체도 애매하고(그전부터 냉장고 간식은 마음대로 꺼내먹어도 되었음.) 그것도 초코파이 1개를 절도죄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니?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로 컷해주거나 이게무슨 절도냐고 불기소 때렸어야지.
판사는 170만원이 넘어가는 호화 술접대를 받아도 법관의 양심을 지킨 참 판사지만
서민들은 커피한잔 초코파이 하나도 용납하지못한다.
수천억쳐먹은 높으신불은 봐주면서 수백원하는 초코파이는 ㅈㄴ 집착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