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70467?sid=102압수수색 대상은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다만 계좌 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서야....어휴.
압수수색 대상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안나와있네요
가즈아
가서 커피한잔? 핸드폰도 압색대상이 아니고..
영장을 내줬다는게 놀랍긴해요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건 안나오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