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민원인들이 항상 하는 래퍼토리 있죠
내가 낸 세금으로 너 월급주는거니까 일 똑바로 하라고..
근데 웃긴게 그 얘기하는 친구 삼성전자 다니는데
제 월급에서 그 친구가 낸 세금 지분율이 높을까요?
그 친구 월급중에 제가 삼성에 쓴 금액 비율이 높을까요?
그 논리대로라면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내가 너네 물건 팔아준돈으로 너 월급받는거야 똑바로 일해!
라고 해도 된다는건데..
참 어이가 없어요
본인들 낸 세금 얼마나 된다고 참
https://cohabe.com/sisa/514106
내가 낸 세금으로 너 월급받는다는 개소리는 그만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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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한마디 해주세요. x까.
민원인 말고 친구에게요.ㄷㄷㄷ
내가낸 세금으로 너 월급받으니까 열심히 해 - 이건 미친놈이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본인 급여가 형성되오니 맡은바 충실히 임무를 다해 주세요
- 좀 순화 됬지만 뭔가 설득력이 있네요.
기본 원리는 맞지 않나요? ㅎㅎ.
하지만 저런말 대놓고 하는 사람은 진상일 확률 99.9999 %겠죠.
이해합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는 기본원리는
자기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월급)를
받는게 원리지
무슨 내가 받는월급은 우리 주주와 고객들이
내주신 돈이니 그분들에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참 아까 솔나무님 쓰신 글 가니까 거기도 댓글 다셨던데...
제가 거기도 썼는데요.
저도 공무원 어쩌구 글 종종 쓰는데...
국민으로서 간혹 느끼는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공무원' 이란 표현을 쓰는 거지
고생하시는 공무원 개개인을 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님이 받는급여는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게
맞고....곧 국민은 님의 고객임이 맞습니다.
식당주인이 오는 손님에게 친절해야 하는
이유가 저 손님들이 나에 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이지요.
표현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되는거죠...
근본적으로 맞는 소리간 합니다만 입밖에 내고 떠드는 순간 진상이죠
님은 일할때
님에게 돈을 주는 사장, 주주, 고객에게 감사하세요
아니면 일을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생각하시나요?
전,, 우리 사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 딴지 아닙니다..
그리고 고객도 감사하죠 ~ 제가 밥벌어 먹는 회사한테 돈주는 고마운 사람들인데
근데 그 고객이 나한테 와서 '니가 누구때문에 밥먹고사는줄 알아!!'이러면 개 짜증날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용하는 형태고 그 재원은 국민들에게 나오는거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의무나 봉사 서비스에 대한 의식은 사기업보다는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하대 하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반대로 공무원도 모른다고 민원인 무시하는 경우
특히나 세무쪽으로 정말 많이 봐왔기에 전
공무원 좋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의 귀천을 떠나 그런소릴 들으면 짜증을 넘어 왕짜증이 나죠
그나저나 사장님이 자게이시군요 .
말을 안해서 그렇지 님 공무원 존나게 힘듭니다.
저런 소리 떠들 정도면, 정상이 아닌거죠. 그냥 무시하세요.
공무원들이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정신적 폭행을 하도 당하고 끙끙 앓다가
건강 상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무고죄로 그 무고한 민원인을 고소도 못하고..
사람들인식이 공무원은 일편하게하고 세상편하게살려고한다는 인식이 깔려서그럽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그러지 저란뜻으로 이야기한건 아닐껍니다. 국민들 시민들 구민들이 세금을 내고있는데 정작 필요한부분이 안되고 있다 해결해달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만은....솔까 말해 일제데로하는 공무원 많이 없어요 정말 필요한 민원도 쉬쉬하는 경우 많고 저래 진상부려야 되니까 그러는거죠 애초에 공무원이 잘하면 저런소리도안나옴 제가 민원을 몇번 넣어봤는데요 좋은 말로 하면 무시 또는 건성건성 합니다 그냥 거칠게 이야기하면 눼이눼이 무시합니다 관련규정 일일이 다찾아가면서 몇번을 이야기해야지 그때서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게 공무원이죠... 알고있습니다 할일이 많다는거 그래도 일을 더해야죠 공무원이자나요 개인사업이 아니고 시민이 불편하다면 표현방식이 지랄 같아도 해결을 해주거나 안되면 이러이러한이유로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줘야죠... 공무원으로써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거부터 하셔야겠네요....저런거 싫으시면 그냥 개인 사업하시면됩니다.
당장 세무서 9급 부터 하라해도 기절하실듯 한데요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놀고먹는 공무원' 이미지 덕분이죠ㄷㄷㄷㄷ
뭐 실제로 그나이대는 대학교 못가고 딱히 기술없으면 공무원이나 해라~ 했으니..
놀고먹고 접대받고 대충 시간만 때우다 칼퇴하는 이미지가 박혀서 일단 색안경쓰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50 대는 아녀요 제 친구들 보면 행시 보고 공무원 되었던데...
삼성제품은 안사면 그만이지만 세금은 의무니까요
ㅈ같아도 맞는말이긴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내가 사줘서 당신 가족이 먹고 사는거다"라는 식으로
저말 그대로 하면 기분 참 좋겠습니다.
저런 말 대 놓고 하는 놈들은 진짜 개념 없는 거에요
이 말은 듣기 싫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몸이 편한사람과 몸이 불편함사람 등등 그런데 우리국민 젤앞에 계신분이 세금많이내고 적게내고를 비교하고 차별하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어느지방 어느부서에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써 기본이 정말 안되있네요.. 살다보면요 그정도일은 일도 아닙니다... 이런글 적는거 부끄러운줄 아셔야됩니다.
법인세 7조낸 삼성꺼 많이 사드리세요..
맞는말아닌가요? 세금으로 급여나가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이 다른 생산활동을 하는건아니자나요
틀린 말 아니네요. 저는 공무원들한테 역갑질 당한적이 많아서 백번 공감해요. 공무원 윤리강령인지 행동강령인지 다시 읊어보시고 삭히시길. 케바케입니다.
내가 낸 세금은 얼마 안되지만 십시일반으로 공무원들 월급 나갑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9급 공무원 두분 연봉 이상은 나갈듯.. 합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철밥통이 달리 나온 얘기는 아니란 소리..죠.
from SLRoid
개인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죠
그 소릴 국민개인이 공무원개인에게 하면 개진상 맞아요. 손님이 주인에게 손님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음류.
네이버에 검색하니 이런게 있더군요 정독 하세요
공무원의 의무
[公務員- 義務]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헌법 제7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55조~제66조). 공무원의 의무는 그 지위에 있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경력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의무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종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본문).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의무 및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형 사유에 해당되어 징형 처분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2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의 의무 [公務員- 義務]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님은 성실의무를 법령에 준수하지않았고...친정공정의무를 준수하지않았으며 품위유지의무를 하디 안으셨네요....저글로봐선 완전 민원감이네요..... 이런거 민원신고는 어디로합니까...진짜 부끄럽다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마인드라니.....어느지방 어디부서입니까... 저런말할정도면 이정도는 당당히 말할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