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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내연남 “헤어지자” 통보에 운전 중 흉기로 찔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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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m 짜리 흉기가 왜 차에 있는거죠?
미리 챙겨온 흉기로 찔렀는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는건
도대체 무슨 한국어야.
그러면 그 흉기를 왜 준비해? 저게 무슨 해석이지?
1. 칼은 준비했지만 과일 깎을 용도 일 수 있다.
2. 찔렀지만 죽지 않을만큼 옆구리를 찔렀다.
댓글
  • 아!진짜요? 2025/11/09 12:51

    여장부가 큰일을 하다보면, 한남 대가리에 칼빵도 놓고 그럴수 있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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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son 2025/11/09 12:56

    옳지 않은 댓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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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降參世明王™ 2025/11/09 12:51

    23이면 과도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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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2025/11/09 12:52

    실제 과도라도 한 차례 우발적이면 어느정도 납득 여지가 있는데 5차례를 찔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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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조지 2025/11/09 12:53

    남자였다면 바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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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츠깡통타고일진빵셔틀하냐 2025/11/09 12:59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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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25/11/09 12:56

    전치 2주라는걸 보니 찔렀다고 써있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었나본데요
    피해가 크지 않아서 저정도로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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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참교육협회 2025/11/09 12:59

    성격이 저러니 헤어지자고 하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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