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그냥 주고받으신것 같은데 옥희가 낼건지 님이 받은 금액에서 차감하실건지 상의하시고,
2500만원 세액신고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입니다^^
재가 알고 세무상식으로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아닌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세금공제율은 22% 입니다. ^^ 신고하세요
550만원 가량 납부하셔야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