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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 부부님 이슈되고 있는 합의금이요.. 22% 공제하셨나요.

현금으로 그냥 주고받으신것 같은데 옥희가 낼건지 님이 받은 금액에서 차감하실건지 상의하시고,

2500만원 세액신고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입니다^^

재가 알고 세무상식으로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아닌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세금공제율은 22% 입니다. ^^ 신고하세요

550만원 가량 납부하셔야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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