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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절차 지시가 독재라고?

헌법 89조3항에 개헌발의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발의시 국무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문대통령이 정부에 개헌절차지시를 어떤 자게이가 글 올려서 독재자라고 했다면서요

댓글
  • 2018/02/06 02:23

    수꼴 어그로들이 무식해서 그런 경우가 많더군요 .

    (hgUjMX)

  • 소나우두 2018/02/06 02:23

    대통령은 20일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hgUjMX)

  • 변신! 2018/02/06 02:42

    보수지지는 지능의 문제.

    (hgUjMX)

  • 메가트론メ 2018/02/06 02:54

    헛소리에 자꾸 상대해주니까 재미 붙어서 그래요~~~상대조차 안해주면 됩니다~

    (hgUjMX)

  • 푱창 2018/02/06 03:07

    뭔 일인지는 모르겠고 독재와도 전혀 관계 없으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는 형식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 충실한 합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발의하는 게 맞죠.

    (hgUjMX)

(hgUj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