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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에 의해서 뇌물을 어쩔 수 없이 줄수밖에 없었다"에 대하여

이재용에게는 축하할 일이지만 도대체 법관들이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외압에 의해서 뇌물을 어쩔 수 없이 줄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외적인 압력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이었으며 그정도의 압력이라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는다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힘없는 동네 골목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삼성 뿐만아니라 기업들이 뭉쳐서 정경유착을 끊는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돈을 떼거지로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 담합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해 왔던 짓이리라.

댓글
  • 잦은외출 2018/02/06 02:17

    우리나라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듯.

    (KATgzE)

  • 老龍™ 2018/02/06 02:21

    “수동적 뇌물”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것은 아니다, 하필 송금한 곳이 해외였을 뿐” 같은 명언들을 남겼네요.
    판사는 청렴함과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빤스까지 벗을 기세로 갈겨쓴 판결문을 읽어보니 딱히 그런 것도 아닌가 봅니다.

    (KATgzE)

  • 엘주얼늬 2018/02/06 02:24

    법리부분도 이상한게 많지만 양형도 아주 많이 많이 이상하죠 수뢰액이 36억인데 집유면 실형은 누가받아야 되는거냔 ㅋ

    (KATgzE)

  • 보헤미안랩소디 2018/02/06 02:26

    아직 대한민국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나봅니다.

    (KATgzE)

  • Platonic™ 2018/02/06 02:45

    하여간 어제 판결과 해당 판사님은 우리나라 사법역사에서 두고 두고 회자될 겁니다.
    법리나 기판례로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KATgzE)

  • Visualc++ 2018/02/06 02:55

    물론, 뇌물등등은 큰 잘못이지만,,
    정부의 압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뇌물을 내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박근혜와 최순실이 협박을 했다면요..
    그렇다고 삼성이 잘했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KATgzE)

  • 美親 2018/02/06 03:02

    그렇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압력이 있었어'라고 하는 정도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KATgzE)

  • 푱창 2018/02/06 03:12

    님이 오해하시고 있는데 강압에 의한 뇌물이 아니라 자발적 공여라는 건 이재용이 아니라 특검에 입증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재용이 제발로 갖다바쳤다는 걸 하늘과 땅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입증해야 할 문제지 재판부가 넘겨짚거나 이재용이 증명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KATgzE)

  • 호박꽃한송이 2018/02/06 03:10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누가 이깁니까?

    (KATg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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