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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보호해주는 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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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chakr 2018/02/05 17:43

    미쳤네

  • 루리웹-2294817146 2018/02/05 17:43

    홈페이지에 경고문은 제대로 게시했는지 의문.
    아청법위반이라 꽤 쎈데

  • 클라크 켄트 2018/02/05 17:48

    지들 사이트 트래픽 올리겠다는 심산인가?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굴리면 저런 통보가 가능하지?
    ㅅㅂ 차라리 저기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내가 숲속 친구 당한거면 그나마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있다고 위안이라도 삼겠다

  • TurretOmega 2018/02/05 17:46

    아동성범죄자 새끼들을 왜 보호해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정말

  • co-op 2018/02/05 18:06

    직접 만나서 알려주는건 합법이지만 문자나 메신저로 하면 불법이라는거? 개븅신인가?

  • 루리웹-2294817146 2018/02/05 17:43

    홈페이지에 경고문은 제대로 게시했는지 의문.
    아청법위반이라 꽤 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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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kr 2018/02/05 17:43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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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크 켄트 2018/02/05 17:44

    .... 뭔 개같은
    아니 내가 상식적인게 맞지??
    도저히 내 기준으로 볼땐 저게 뭔 개소리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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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크 켄트 2018/02/05 17:46

    아니 지인이 위험에 노출 되있어서 지들이 공유하는 '알림이'로 써라 공개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지인 살려준건데
    법에 정보통신망 =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는 법을 정말 글자 그대로 해석한 방침으로 정석대로 사용한 사람을 되려 처벌한거야?
    으메이징하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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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크 켄트 2018/02/05 17:48

    지들 사이트 트래픽 올리겠다는 심산인가?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굴리면 저런 통보가 가능하지?
    ㅅㅂ 차라리 저기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내가 숲속 친구 당한거면 그나마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있다고 위안이라도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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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야4 2018/02/05 18:04

    나도 이해 안 간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직무상?? 알림e를 볼 권한이 직무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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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stFairy 2018/02/05 17:45

    ?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음?
    나라 수준 참ㅋㅋ시밬ㅋㅋㅋ 범죄자한테 인권챙겨주는 갓나라;;
    미쳐 돌아가죠~
    성범죄자들이 사람새끼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새끼 짐승한테 인권이 필요하나?; 이해가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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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myaircraft 2018/02/05 17:45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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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rretOmega 2018/02/05 17:46

    아동성범죄자 새끼들을 왜 보호해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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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J 2018/02/05 17:46

    65조가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긁어옴. 진짜 개같은 조항이 다 있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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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13월 2018/02/05 18:15

    65조 4항 1 에서 걸린거네 정보통신망이용 공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공유하면 안된다고함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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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strans 2018/02/05 18:04

    크 갓한민국 오늘도 국격 상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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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p 2018/02/05 18:06

    직접 만나서 알려주는건 합법이지만 문자나 메신저로 하면 불법이라는거? 개븅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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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크 켄트 2018/02/05 18:11

    아 이런 빈틈은 생각 못햇네.
    ㅅㅂ 직접 만나서 갈쳐주라는거 ㅋㅋㅋ
    인터넷은 수단으로 쓰지 말되 사회적 매장은 ok라는 큰그림인건가.
    참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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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KITE 2018/02/05 18:08

    우리나라 아청법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랑은 좀 거리가 있음
    (투표권이 없는)아동 청소년에게 무언가 하고 보호 하겠다기 보담
    아동 청소년을 자식으로둔 (투표권이 있는) 부모나 어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정 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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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18/02/05 18:09

    알려주라고 전산망으로 만든게 알리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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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믹 2018/02/05 18:09

    진짜 개같은 법이네 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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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돈다 2018/02/05 18:11

    애초에 보라고 신상정보 공개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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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Xon 2018/02/05 18:13

    아청법 ㄹㅇ 쓰레기였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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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F 2018/02/05 18:13

    크으.. 주모..오오 아니 주모가.. 뿅뿅 살해 당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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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dy Hopps 2018/02/05 18:16

    주모 아청법 위반으로 잡혀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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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724458900 2018/02/05 18:14

    ????????????????????????뭔 소리야 한참뒤에 이해했네 ㅋㅋㅋㅋ
    그니까 아청법 어긴애 신상을 캐서 그걸 공유하면 똑같은 아청법으로 걸린다는거네? ㅋㅋㅋㅋㅋ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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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Sensation 2018/02/05 18:15

    이거 약식명령이라서 항고하면 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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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향~ 2018/02/05 18:16

    개인정보 유출도 아니고 아청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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