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 사이트 트래픽 올리겠다는 심산인가?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굴리면 저런 통보가 가능하지?
ㅅㅂ 차라리 저기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내가 숲속 친구 당한거면 그나마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있다고 위안이라도 삼겠다
TurretOmega2018/02/05 17:46
아동성범죄자 새끼들을 왜 보호해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정말
co-op2018/02/05 18:06
직접 만나서 알려주는건 합법이지만 문자나 메신저로 하면 불법이라는거? 개븅신인가?
루리웹-22948171462018/02/05 17:43
홈페이지에 경고문은 제대로 게시했는지 의문.
아청법위반이라 꽤 쎈데
chakr2018/02/05 17:43
미쳤네
클라크 켄트2018/02/05 17:44
.... 뭔 개같은
아니 내가 상식적인게 맞지??
도저히 내 기준으로 볼땐 저게 뭔 개소리지 싶은데
클라크 켄트2018/02/05 17:46
아니 지인이 위험에 노출 되있어서 지들이 공유하는 '알림이'로 써라 공개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지인 살려준건데
법에 정보통신망 =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는 법을 정말 글자 그대로 해석한 방침으로 정석대로 사용한 사람을 되려 처벌한거야?
으메이징하네 ㅅㅂ
클라크 켄트2018/02/05 17:48
지들 사이트 트래픽 올리겠다는 심산인가?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굴리면 저런 통보가 가능하지?
ㅅㅂ 차라리 저기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내가 숲속 친구 당한거면 그나마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있다고 위안이라도 삼겠다
풍야42018/02/05 18:04
나도 이해 안 간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직무상?? 알림e를 볼 권한이 직무에 해당하나??
BlastFairy2018/02/05 17:45
?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음?
나라 수준 참ㅋㅋ시밬ㅋㅋㅋ 범죄자한테 인권챙겨주는 갓나라;;
미쳐 돌아가죠~
성범죄자들이 사람새끼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새끼 짐승한테 인권이 필요하나?; 이해가안되네
onlymyaircraft2018/02/05 17:45
???띠용
TurretOmega2018/02/05 17:46
아동성범죄자 새끼들을 왜 보호해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정말
1015J2018/02/05 17:46
65조가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긁어옴. 진짜 개같은 조항이 다 있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은13월2018/02/05 18:15
65조 4항 1 에서 걸린거네 정보통신망이용 공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공유하면 안된다고함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건 되지만
Gustrans2018/02/05 18:04
크 갓한민국 오늘도 국격 상승하죠
co-op2018/02/05 18:06
직접 만나서 알려주는건 합법이지만 문자나 메신저로 하면 불법이라는거? 개븅신인가?
클라크 켄트2018/02/05 18:11
아 이런 빈틈은 생각 못햇네.
ㅅㅂ 직접 만나서 갈쳐주라는거 ㅋㅋㅋ
인터넷은 수단으로 쓰지 말되 사회적 매장은 ok라는 큰그림인건가.
참 ㅋㅋㅋㅋㅋㅋ
KITEKITE2018/02/05 18:08
우리나라 아청법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랑은 좀 거리가 있음
(투표권이 없는)아동 청소년에게 무언가 하고 보호 하겠다기 보담
아동 청소년을 자식으로둔 (투표권이 있는) 부모나 어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정 되어 왔음
인생 내리막2018/02/05 18:09
알려주라고 전산망으로 만든게 알리미 아냐?
기믹2018/02/05 18:09
진짜 개같은 법이네 햐 ㅋㅋㅋㅋ
돌고 돈다2018/02/05 18:11
애초에 보라고 신상정보 공개한거 아님?
CEXon2018/02/05 18:13
아청법 ㄹㅇ 쓰레기였구나 ㅋㅋ
A.R.F2018/02/05 18:13
크으.. 주모..오오 아니 주모가.. 뿅뿅 살해 당했네!?
Judy Hopps2018/02/05 18:16
주모 아청법 위반으로 잡혀갔어
루리웹-47244589002018/02/05 18:14
????????????????????????뭔 소리야 한참뒤에 이해했네 ㅋㅋㅋㅋ
그니까 아청법 어긴애 신상을 캐서 그걸 공유하면 똑같은 아청법으로 걸린다는거네? ㅋㅋㅋㅋㅋ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ㅋㅋㅋㅋ
미쳤네
홈페이지에 경고문은 제대로 게시했는지 의문.
아청법위반이라 꽤 쎈데
지들 사이트 트래픽 올리겠다는 심산인가?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굴리면 저런 통보가 가능하지?
ㅅㅂ 차라리 저기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내가 숲속 친구 당한거면 그나마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있다고 위안이라도 삼겠다
아동성범죄자 새끼들을 왜 보호해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정말
직접 만나서 알려주는건 합법이지만 문자나 메신저로 하면 불법이라는거? 개븅신인가?
홈페이지에 경고문은 제대로 게시했는지 의문.
아청법위반이라 꽤 쎈데
미쳤네
.... 뭔 개같은
아니 내가 상식적인게 맞지??
도저히 내 기준으로 볼땐 저게 뭔 개소리지 싶은데
아니 지인이 위험에 노출 되있어서 지들이 공유하는 '알림이'로 써라 공개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지인 살려준건데
법에 정보통신망 =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는 법을 정말 글자 그대로 해석한 방침으로 정석대로 사용한 사람을 되려 처벌한거야?
으메이징하네 ㅅㅂ
지들 사이트 트래픽 올리겠다는 심산인가?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굴리면 저런 통보가 가능하지?
ㅅㅂ 차라리 저기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내가 숲속 친구 당한거면 그나마 정상적인 세상에 살고있다고 위안이라도 삼겠다
나도 이해 안 간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직무상?? 알림e를 볼 권한이 직무에 해당하나??
?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음?
나라 수준 참ㅋㅋ시밬ㅋㅋㅋ 범죄자한테 인권챙겨주는 갓나라;;
미쳐 돌아가죠~
성범죄자들이 사람새끼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새끼 짐승한테 인권이 필요하나?; 이해가안되네
???띠용
아동성범죄자 새끼들을 왜 보호해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정말
65조가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긁어옴. 진짜 개같은 조항이 다 있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5조 4항 1 에서 걸린거네 정보통신망이용 공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공유하면 안된다고함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건 되지만
크 갓한민국 오늘도 국격 상승하죠
직접 만나서 알려주는건 합법이지만 문자나 메신저로 하면 불법이라는거? 개븅신인가?
아 이런 빈틈은 생각 못햇네.
ㅅㅂ 직접 만나서 갈쳐주라는거 ㅋㅋㅋ
인터넷은 수단으로 쓰지 말되 사회적 매장은 ok라는 큰그림인건가.
참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아청법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랑은 좀 거리가 있음
(투표권이 없는)아동 청소년에게 무언가 하고 보호 하겠다기 보담
아동 청소년을 자식으로둔 (투표권이 있는) 부모나 어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정 되어 왔음
알려주라고 전산망으로 만든게 알리미 아냐?
진짜 개같은 법이네 햐 ㅋㅋㅋㅋ
애초에 보라고 신상정보 공개한거 아님?
아청법 ㄹㅇ 쓰레기였구나 ㅋㅋ
크으.. 주모..오오 아니 주모가.. 뿅뿅 살해 당했네!?
주모 아청법 위반으로 잡혀갔어
????????????????????????뭔 소리야 한참뒤에 이해했네 ㅋㅋㅋㅋ
그니까 아청법 어긴애 신상을 캐서 그걸 공유하면 똑같은 아청법으로 걸린다는거네? ㅋㅋㅋㅋㅋ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ㅋㅋㅋㅋ
이거 약식명령이라서 항고하면 될것같은데
개인정보 유출도 아니고 아청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