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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돈 11억 뜯었는데 '무죄'

https://v.daum.net/v/20251019150852647
이에 재판부는 “전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였음이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ㅡㅡㅡㅡㅡㅡ
전씨가 지인 돈 11억을 뜯어 냈는데, 전씨도 보이스 피싱범에게 속아서 이 돈을 전부 건넸다고, 피해자라고
무죄선고했는데..(기사에 전씨 자기 돈, 아내 돈, 친동생 돈도 뜯겼다고 나옴)
이게 무죄가 맞나요?
판사가 무슨 사상 확신범이라고 생각했는지..
일단 유죄 때리고, 참작을 하는 게..맞는 것 같은데...요즘 판사가 아량을 베풀 줄 아네요..
댓글
  • zrilinawq 2025/10/19 16:47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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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바다산하늘 2025/10/19 16:47

    이이제이.....제2의 캄보디아.
    내는 모립니다..... 우리가 남이가.....

    (sH198X)

  • 얪]Enzo-윤구곰 2025/10/19 16:52

    네 다음 간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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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25/10/19 16:48

    결론적으로 전씨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없다는게 판결의 핵심이였던듯...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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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백이와춤을 2025/10/19 16:48

    확실히 우리나라 법이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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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백이와춤을 2025/10/19 17:03

    타짜한테 걸려 도박으로 다 날려도 무죄라 그럴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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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제카이 2025/10/19 16:48

    역시 판사는 사회라는 걸 좀 살아본 다음에 해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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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메스2 2025/10/19 16:49

    변호사 좋은거 쓰면 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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