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3차선으로 주행중에 자전거타신 할아버지가 횡단하시며 사고가 났네요ㅠ
할아버지도 좀 크게 다치신것같아서 바로 119 불러서 조치 하긴 했는데
문제는 제차도 많이 파손됬는데 자차를 안들어놔서 (이전에 경미한 사고 이력이 몇건 있어서 자차를 안들어줌)
보험사 하는 얘기가 제돈으로 수리해서 할아버지측과 합의해서 돈 받으라고하네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길 확률은 5:5 정도로 보여진다는데...
수리비는 500정도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ㅠ
할아버지도 아프고 저도 아픕니다..
무과실로 보이는데 자차가 없으니 소송은 직접 하셔야겟네요. 스스로닷컴에 문의해 보세요.
차대차 100대0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왔으면 자전거가 어느정도 과실 적어지겠는데
타고 횡단보도 건넜으니...
욕나오네요 무조건 소송가세요
무과실입니다.. 자전거는 차도나 인도에서는 차로 간주하여 차량간 사고로 보기때문에 ..차가 행단했기때문에 할아버지 과실 100퍼입니다.. 당연히 할아버지쪽에서는 몰랐다고 하겠지만 몰랐다고 법이 달라지는건 아닙니다..확실하게 하세요.. 안그럼 덥어 습니다.
소송가면 소송가는대로 골치아프죠.. 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참 어르신이지만 욕이 나오네요. 본인과 자식들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 이 무슨 일이래요.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소송 가야죠. 사람 마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똥밟으셧군요.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자전거는 같은 차에 해당되구요, 차로 횡단보도를 건넌것이고 무단, 신호위반이기때문에 과실이 잡힐수가없네요
아.. 이사고와 매우비슷한 사고 뉴스에도 나왔죠
자전거를 타고가지는 않았고 보행자엿는데 소송까지 갔는데
신호가 있어도 횡단보도에서 옆에차선 차량이 진행하지않고 서잇는경우
보행자가 있는걸 예상해야된다고 과실이 잡히더군요
사당역에서 이수역 가는도로네요..진짜 차
주분 억울하시겠다는ㅜㅜ
크아~~아이고 할배요 쫌
일시정지해서 뒤에서 추돌하면 또 주행신호에 왜 정지하냐고 과실물려요...ㅋㅋㅋ
ㅆㅂ
무단횡단 답없네요 욕이절로나오네요
늙은이들 정말.....
저라도 소송갑니다. 이건 뭐 할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못해주겠네요. 미안합니다.
보배에서 이런사고 봐왔는데, 분명 자전거가 100%가해자인데도
자동차가 무조건 손해입니다. 소송을 하든 뭘하든 자동차가 무조건 손해임
일단 할아버지 치료비 100% 다해줘야 되고, 차수리비는 아마 배째라고 할겁니다.
자전거가 보험이 있을 턱이 없죠~ 누가 자전거를 보험들고 타나요~
자차보험이 없는 상황이라 차수리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난감하게 됬네요.
대한민국 법은 정의가 없어요~
과실 나눌필요없이 원인 제공자한테 100%과실물려야 정의가 바로 서는데
대한민국 법은 과실 나누어 먹음
경찰들ㅈ말하는거보면 참..지들 편한대로 말하네요 항상..결국에 보면 경찰들이 떠벌린대로 된적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