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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모터스 폐기물 무단투기 ㅋㅋㅋ

일단 환경법은 일반 건축법이나 행정법보다 상위법으로 파급력이 강력합니다. 건축법상 문제없어서 건물짓더라도 환경법상 문제가 발생시 건물 짓는것 중단해야 될 정도죠.
폐기물 실수로 흘렸다고 해도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고의 및 악의로 무단투기시 과태료,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사안에 따라 실장 징역 1년 예상)까지 됩니다.
수영구청이나 부산시 환경위생과에 민원 넣으면 조사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선에서 끝날겁니다.
다만, 환경부 및 청와대 신문고, 언론에 이 사실 제보시 100프로 형사고발 및 사업장 폐쇄까지 갑니다. 제말 100프로니 구청이나 시청 환경위생과보다 상위기관에 투척하세요~^-^ 다만, 파장이 커서 수영구청 또는 시관할 정비업체 전수조사 들어갈겁니다.
언론 타는 순간 시, 구청 위생과 직원들 머리 아파집니다. 올1월 자리 변경되었던데...옥희땜시 엄한 공무원들 일 복터지게 생겼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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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N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