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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위증으로 드러나 무죄면 한명숙 복역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부장판사 김성대 개콘이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55)에 대해
"한씨의 범행은 위증죄의 여러 형태 중 죄질이 제일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법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준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심 징역 3년을
"돈을 받은 사람의 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법의 균형상 맞지 않다"며 2년으로 감형???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한씨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한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

현재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아니 18~
증거법정주의 국가에서 증인이 위증이라하고 받은 근거 없어 무죄면 복역중단부터 해야 맞지,
"돈을 안 줬다"는데도
판사의 개인적인 근거없는 의심만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짖고 불법적인 추징금과 복역을 시키는 횡포는 뭔가?
언젠가 김성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할 날 올 거다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없게 하는게 법정의다
 
 
댓글
  • 과일이좋아 2016/12/23 21:11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관해서 아는 정보가 없는데
    관련 기사나 정보있으시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SDuEb0)

  • 둥근언덕 2016/12/23 21:13

    법원 최고 최악의 오심중 하나에요.
    이번 천경자 미인도 판결과 더불어...

    (SDuEb0)

  • 상락 2016/12/23 21:42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비판의 대상이 잘못됐네요...
    대법원이 한명숙 사건에서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참... 법정진술이 거짓(위증)으로 판단한 이상....
    그에 기속되는 하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너무 힘들죠. 이를 뒤집으려면 다시 대법원에서 우리가 한명숙 판결을 잘못했다고 전원합의체 판결을해서 뒤집어야 가능...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겠고...
    비판은 원래 판결을 한 대법관에게 해야할 일...
    공판중심주의로 법정증언을 우선하라는 이유가...
    한만호 건 처럼... 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다를때...
    법정진술이 거짓이면 위증죄로 처벌받지만...
    검찰진술이 거짓이면 위증죄로는 처벌 받지 않기때문에..(검찰에 괘씸죄로 걸려 다른 사건에서 구형을 쎄게 받는 건 별론이고)
    위증죄를 각오하고 진술하는 법정진술을 우선시 하라는 건데...
    이것에서 어긋난 일이죠.
    이 건에서도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대로 증언했으면 안 살아도 될 징역2년을 살게 된거죠.
    그런데도 법정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한 한명숙 사건의 2심과 대법.. 이해가 안 갑니다.

    (SDuEb0)

  • 추억만들기 2016/12/23 21:43

    정치 판사 검사들 정권 바뀌면 목매달 걸어 줘야함

    (SDuEb0)

(SDuE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