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보통 북유게감 인물이나 범죄자등이 자신의 범죄사실이나 과거 논란 내용을 언급할때 고소하겠다며 글 삭제등으로 협의를 종용할때 종종 쓰는 죄목인데
사실 이건 그런 용도로 쓰이도록 만들어진 죄목이 아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구문의 맨 앞에 박힌 구절때문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보다 사회의 안녕과 안전에 위협이 될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한 전문은 아닌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을 위한 정보제공을 최우선시 하여서 꽤 후순위로 밀리는 죄목이라는것.
이러한 이유로 유튜버 사망여우씨나 기타 공익제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지않거나 받더라도 무죄를 적용받게 되는것이다.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인건 혐의 자체는 분명 존재하나 사회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죄를 묻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는거라 무죄가 된다.
아무튼 지금 광역고소당하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모욕은 보통 그 사람이 장애인이다, 대머리다, 부모가 없다등등 개인의 개인사 혹은 연관된 사항이 공익성에 도움되지도 않으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때나 적용되는 법이기때문에
애초에 적용이 안되니 다들 안심하고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안생기니 다들 안심하도록!
대머리는 모욕이 맞구나...
정치인은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책임과 그 의무가 있으므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로인해 나오는 불만과 모욕은 명예의 훼손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례가있음.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잘못알려진 여러 낭설중 하나
일단 걸리면 ㅈㄴ 피곤해진다
걍 그런 글을 피하자
대머리는 모욕이 맞구나...
없어져야하는법임 사실상 정치인 보호용이라서
정치인은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 사회적 책임과 그 의무가 있으므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로인해 나오는 불만과 모욕은 명예의 훼손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례가있음.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잘못알려진 여러 낭설중 하나
그럼 결국 허위사실 유포로 명훼가 적용되야하는데
하위사실이 아닌데다가
그내용들이 사회 공익성이 더 커서 무죄처분이 된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