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력이 있고, 조건부 집행권원 기재한 경우 (금전 차용 관계가 대표적)에는 바로 집행권도 줌
일시/금액/이율/기한/집행권 행사 가능 조건을 기재한 차용증으로 기한 넘긴놈한테 돈 받으려면 지급명령 날리고
지급명령 확정나면 그걸로 압류 및 추심 권한을 신청할 수 있고, 이거도 확정이 나야 그때부터 집행권이 생기는거임.
근데 대개 질질 끌거나, 아예 안 갚으려고 지급명령 단계부터 이의제기 하는 식으로 시간을 존나 끌기 마련임
반면 저 위 내용대로 적힌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공정증서(공증) 형태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다?
그럼 기한 넘기는 즉시 공정증서를 근거로 해서 집행권원을 발부받을 수 있음. 앞에 절차 없이 바로 집행권 생기는거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다툼이나 심사 필요 과정을 단축시키고, 효력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있다는걸 보여주는게 공증임
근데 그게 ㅈ도 아닌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예전에 일한 곳 사장이 공증서류 하나 잘못 적었다가 (지 잘못도 있긴 함) 어찌 된 줄 암?
자회사 하나 계좌 싹 압류당하고 소송가액 10억+@짜리 민사(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 반소 등)소송에
이거 막아보려서 상대방에 형사(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거는 등 근 3년을 재판만 함
변호사비용? 이거 전부 다 하나의 공정증서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라 변호사가 깎아줬는데도 건당 600~300만원씩 했음
이런 서류가 뭐? 그냥 ㅇㅊ 찍은거랑 비슷하다고? ㅋㅋㅋㅋㅋㅋ 지나가는 ㄱㅅㄲ가 다 웃겠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다툼이나 심사 필요 과정을 단축시키고, 효력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있다는걸 보여주는게 공증임
근데 그게 ㅈ도 아닌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예전에 일한 곳 사장이 공증서류 하나 잘못 적었다가 (지 잘못도 있긴 함) 어찌 된 줄 암?
자회사 하나 계좌 싹 압류당하고 소송가액 10억+@짜리 민사(대금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 반소 등)소송에
이거 막아보려서 상대방에 형사(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거는 등 근 3년을 재판만 함
변호사비용? 이거 전부 다 하나의 공정증서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라 변호사가 깎아줬는데도 건당 600~300만원씩 했음
이런 서류가 뭐? 그냥 ㅇㅊ 찍은거랑 비슷하다고? ㅋㅋㅋㅋㅋㅋ 지나가는 ㄱㅅㄲ가 다 웃겠다
엠창인가? 맞음
근데 뭐가 다름?
구라일시 국가가 진짜 엠창으로 만들어줌
공증은 x도 아니라면서 안 믿음하면서 ㅇㅇㄱ ㅇㅅㄷ 주장은 무지성 믿는 놈들 ㅋㅋㅋ
물론 애미가 되는건 아님.
공증 한놈이 창남
그냥 사회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모지리들이라 무서운 줄 모르는 듯
엠창 = 구라였던게 밝혀졌을경우 국가가 창내줌
뭐 말자체는 맞는말이긴하지 근데 변호사가 시바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무슨장사 접을각오를 하고 해주겠냐고
한100억주냐 ㅋㅋㅋ
공증이란 게 구라를 원천차단하고 100% 진실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란 건 맞음.
공권력이 보장한 앰창이란 것도 틀리진 않고.
근데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씨부리는 놈이랑 공증 걸고 말하는 놈이랑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신빙성있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추하지 않냐ㅋㅋ
ㅇㅊ은 비윤데ㅋㅋㅋㅋㅋㅋ
엠창인가? 맞음
근데 뭐가 다름?
구라일시 국가가 진짜 엠창으로 만들어줌
물론 애미가 되는건 아님.
공증 한놈이 창남
공증은 x도 아니라면서 안 믿음하면서 ㅇㅇㄱ ㅇㅅㄷ 주장은 무지성 믿는 놈들 ㅋㅋㅋ
반박하는 순간 노노재팬 무라하치 사이버힐링 스타트
그냥 사회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모지리들이라 무서운 줄 모르는 듯
원글에서 받은 공증이 어겨봤자 끽해야 과태료라는게 문제긴하지
뭐 말자체는 맞는말이긴하지 근데 변호사가 시바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무슨장사 접을각오를 하고 해주겠냐고
한100억주냐 ㅋㅋㅋ
살면서 저렇게 법적지식 없는것도 나름대로 복받은 인생일텐데
여기까지였나보오 ㅋㅋㅋㅋㅋ
돈없으면 국선변호사도 붙여주니까 법정에서도 같은소리 해봐라 판사가 뭐라그러나
엠창 = 구라였던게 밝혀졌을경우 국가가 창내줌
지들 불리한 건 전부다 ↗도 없다고 하는데
이걸 믿고 행동하는 애들이 있으니 너무 큰 문제
해놓고 안지키면 국가가 나서서 창나게 만들어주는건데 그게 장난으로 보여? 가볍게 보여? ㅋㅋㅋㅋㅋㅋㅋ
등기랑 효력 거의 똑같은거 아님?
공증이 안된 서류가 ㅈ도아닌거지 공증 해놓으면 그거보다 든든한게 없음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단톡방 내용은 주작이라 주장하는 놈들은 없고 공증만 공격한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공증이 ↗도 의미가 없다면 왜 집에 빨간딱지라는게 붙는게 존나 공포스러운건지 모르는 ㅂㅅ들이지...
공증이란 게 구라를 원천차단하고 100% 진실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란 건 맞음.
공권력이 보장한 앰창이란 것도 틀리진 않고.
근데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씨부리는 놈이랑 공증 걸고 말하는 놈이랑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신빙성있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추하지 않냐ㅋㅋ
어차피 지 일 아니라 이거지
저딴게 주딱인데도 냅두는 갤이라니 진짜 대단한 갤러리야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해
누가 믿어달라고 빈것도 아니고 그저 사건의 경과와 공개될 정보의 밑바탕을 설명한게 전부니까
믿던지 말던지
깨지고 부셔저라 어쩌구저쩌구
공증 특) 이게 구라일 경우 법적으로 좇된다는 점에서 앰1창과는 다르다.
법적 증언 효과를 위해 법무법인에 공증한 거지. 자신들의 증언 혹은 진술을 서류형태로 만들고, 그걸 공증(법적 문서로 하고) 제출용.
예를 들어 공증 받은 채무 관련 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