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건.
어항 주인이 아파트에 2,592리터짜리 대형수조를 설치했는데
바닥이 마룻바닥이다보니 바닥이 꺼지면서
수조가 기울어질 수 있어
업체에서도 2cm 이상 기울어지면 위험하다 통보했고
주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결국 터짐.
이후 해당 수조 주인이 아랫집 침수피해까지 포함해
복구비용 5000만원을 물게 되어 수족관 업체에 소송함
그리고 지난달 판결이 떴는데
결론은 '제조사 책임 아님.'
너무도 당연한 사실...
본인도 이게 미친짓이라는걸 예상 했음에도 저 ㅈㄹ 한걸 버젓히 인터넷 상에 올려놓고선 남탓하는 양심 오지네..
정확한 수치까지 산출해줬는데 ㅋㅋㅋ
아래집은 자기 윗집에서 2톤짜리 물체가 있었다는걸 알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물고기 키우다보니 지능이 물고기수준에 동화됐나봄
이런거 보면 법원 재판가면 진짜 오래걸리긴하는구나 이게 2년이 걸리네
물고기가 관상용이 아니라 횟감처럼 보이는데 관상용 맞나
알면서 방조한놈이 잘못한거지...
알면서 방조한놈이 잘못한거지...
인지하고 잇었는데 방치한게 큰거같음ㅋㅋㅋ
정확한 수치까지 산출해줬는데 ㅋㅋㅋ
본인도 이게 미친짓이라는걸 예상 했음에도 저 ㅈㄹ 한걸 버젓히 인터넷 상에 올려놓고선 남탓하는 양심 오지네..
기울어진거 알고있었지만 아무튼 난 억울하고 이건 다 기업의 횡포에욧
이런거 보면 법원 재판가면 진짜 오래걸리긴하는구나 이게 2년이 걸리네
대체로 흔한 판결은 금방 되는데 좀 특이한 판결 같은 경우엔
엄청 걸림 그래도 흔하다 한들 그 재판 숫자가 많은건 오래걸리더라..
물고기 키우다보니 지능이 물고기수준에 동화됐나봄
물고기가 관상용이 아니라 횟감처럼 보이는데 관상용 맞나
뭐 돌돔도 관상용으로 쓰면 관상용인거지
키우는 사람이 관상용이라 생각한다면 광어도 관상용이 될 수 있지
아래집은 자기 윗집에서 2톤짜리 물체가 있었다는걸 알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대충 1L는 1kg임
어항이 저 정도 크기면 ;;
대략 물 무게만 3톤이라드라
와.. 이게 지금와서 판결이 났구나.. 오래도걸렸네..
저런 거 설치하려면 단독주택에 설치하던 가 아파트 슬라브가 버틸 수 없는 고하중을 올려놓고 양심 터진 거 아닌가
아파트 거실에 2.6톤 짜리 물건을 올려두고 살았다구요?
당연할걸...
물은 진짜진짜 무겁다
돌돔...인가?
밑에집은 말그대로 날벼락
와 2cm도 위험하구나 ㄷㄷ
2톤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저거 결론나기까지 2년이나 걸린건가...
재판이 진짜 오래걸리긴 하는구만
그러니깐 카이지를 봤어야지 물은 존나 무겁다고
다시봐도 웃기지만
1.2톤 아반떼 3대 무게가 수직으로 있는데 버텨지겠냐 ㅋㅋㅋㅋㅋㅋ
5천만원에 소송비용까지 ㅋㅋㅋㅋ
미쳤냐
저거 층 바닥이 꺼진거는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소송들어갔나??
카이지 안봤냐고 ㅋㅋㅋ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디서 난 걸까
이게 2년이나 걸렸다는게 참 ㅠㅠ
공동주택에 대형수조 설치하는거 자체가 좀 이해가안감
화장실 바닥에 놨다가 장례식 나오니까 웃기네
침수까지...? 했더니 바닥이 깨진 거였네 와
물고기 제사는 신기하네 흔히 못보는거라..
저런건 아파트보단 상가 일층에다 놓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