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박정호 점마는 조희대가 수법에서 끌고 왔던 인간
https://cohabe.com/sisa/4927233
[속보]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자 3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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