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4326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일 발생한 속도위반 과태료를 대통령 취임 직후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께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은 문 대통령 앞으로 날아온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고 19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 우편물은 종로경찰서에서 보내온 과태료 통지서였다고 한다.
통지서엔 문 대통령이 탑승했던 차량이 지난 5월9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선 당일이었던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께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당시 홍은동 자택에서 머물던 문 대통령이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오후 8시33분께 방문했던 것을 감안하면 홍은동 자택에서 개표상황실로 이동하던 도중 무인카메라 장비에 단속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속도위반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등에게 부과되며, 20km 이하 4만원, 20km 초과의 경우엔 7만원이다.
개표상황실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카니발 차량을 타고 방문했던 터라 해당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문 대통령에게 부과된 것으로 점쳐진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일부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유력 대선후보로서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통제에 따라 문 대통령 차량이 이동했던 만큼 과태료 납부 사유가 맞지 않다며 종로경찰서에 전화로 이의제기를 하려 했지만,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라’고 강하게 제지했다고 한다.
역시 문통입니다. 멋지네요. ^^
경찰 경호 하에 이동해도 걸리다니..솔직히 저라면 전화했을것같음 이거 안내면 안되냐고
굳
원칙주의자
대단합니다. 집요하다고 보일 정도
문 비서관은 해당 통지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비로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사비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젤 중요한 마지막 줄이 누락됐네요
문대림 비서관이 대단한거네요.
청와대 더민주의원 등이 본 받아야할 자세입니다.
이런 도덕결벽증 떄문에 이명박근혜 9년버티고 대통령 되었다고 봅니다
다른사람이면 진작에 기득권 세력한테 약점잡혀 날라갔을듯
보고한다고 의견을 받아준 것도 대단하죠
정말 칼이네...ㅋ
이렇게 살기는 사실 어렵죠.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저런 결벽증 수준의 문재인이 아니면 적폐소리 하지도 못하죠
휘귀한 뉴스엔 추천 ㅎㅎ
노무현대통령이
문재인 같은 친구를 둬서
대통령깜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말의 의미가 뭔지 확실하게 알게되네요
지지난 대선때 노무현 친구라서 쉽게 대선후보
되었다고 금수저니 어쩌고 저쩌고
친노 얼굴 마담이니 블라 블라
이리 저리 헐뜯은 사람들
이제는 미안한 마음이
쬐금은 들겠죠